안녕하세요
독립했다가 이번에 사정상 본가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인터넷과 티비를 해지해야하는데요(LG)
36개월 약정을 했는데 아직 1년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24.05.24일 가입, 이사는 22일)
이사한 이후에 인터넷 설치를 해서 이 집을 떠나고 나서 12개월이 채워져요
그런데 1년 이내 해지시 사은품을 반납해야 하는것 같더라고요
40만원 상당 tv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얼마전에 중고거래로 판매한 상태입니다
너무 아까워서 검색하다가 백메가에서 다른분의 문의글을 보게되었는데
23년도에 답변으로
이전거주지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인터넷을 새로 설치하니 회선이 알아서 철거되고, 임대받았던 장비(모뎀/공유기/전원어댑터/셋톱박스/리모콘 등)를 챙겼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인터넷을 해지하고 반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가능한 방법일까요?
백메가 이상희입니다 😊
이사 때문에 인터넷과 TV를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게다가 TV 사은품을 이미 중고로 판매하셨다는 부분에서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 알고 계신 것처럼 인터넷 개통 후 1년 이내 해지하신다면
위약금도 청구되고,
가입 당시 지급되었던 사은품까지 반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가입 시 지급되는 사은품은
1년간 해지 없이 사용하는 걸 약속하고 지급해드리기 때문이죠.
✅ 하지만 TV와 같은 현물 사은품의 경우
통신사가 “TV 돌려주세요” 하고 연락 오는 게 아니라,
TV 금액만큼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위약금을 조회해보시면
'경품 반환금' 과 같은 비슷한 이름으로 항목이 잡혀있을 거에요.
이게 바로 사은품으로 받은 TV의 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처음에는 40만원 상당이였다가 →
사용한 기간이 오래 될 수록 점차 줄어들며 →
계약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25년 5월 24일 이후로는
사은품으로 받은 TV의 위약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 즉! 결론은 간단합니다!
개통일 기준 1년이 되는 25년 5월 24일 이후에 인터넷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래 납부하셔야 할 위약금(약정할인 반환금)에 대해서만 청구될 것이에요 ㅎㅎ
💡 해지하실 때 꼭 챙겨야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로부터 임대받은 장비들이에요 ^ㅡ^
이를 테면 셋톱박스, 모뎀, 공유기, 리모콘, 전원 어댑터 등등이 있죠!
이 장비들은 해지 시 반납 의무가 있는 장비들이라
분실되면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까요~!
이사 전에 꼭 잘 챙겨두시고, 해지할 때 함께 반납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베님!
P.S.
이번엔 검색으로 우연히 백메가를 찾으신 걸 텐데요!
저희는 인터넷 가입유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영리사업자입니다.
백메가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터넷 가입 전후로 생기는
여러 복잡한 문제를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
혹시 다음에 인터넷이나 TV 가입하실 일이 생기신다면,
그땐 꼭! "백메가"를 한 번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남을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건도 아쉽지 않게 챙겨드립니다 +_+)
다음에 인터넷 가입시 백메가 이용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이사 준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파베님 ( *^-^)ρ(^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