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uplus에서 가족결합 휴대폰3회선, iptv기본형, 500메가 인터넷 이렇게 세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iptv의 약정은 만료되었고 해지시 예상 반환금은 '구성품 손실보상금(홈게이트웨이)' 라는 명목으로 20833원이 나옵니다.
인터넷의 경우 광기가슬림500M 상품의 약정은 만료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재약정을 한다면 기가 인터넷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정단말로 '기가 Wi-Fi AP2 임대상품(인터넷)' 이라는것이 3년약정으로 잡혀있고(2018.10.19~2021.10.18) 잔여기간은 23개월으로 나옵니다
예상할인반환금은 '기가 Wi-Fi AP임대료할인반환금 69775원, 기가 Wi-Fi AP임대배상금 115780원' 으로 합계 185555원으로 나옵니다.
원래 인터넷을 100M속도로 이용하다가 중간에 500메가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와이파이 기계를 무료로 임대해 준다기에 그러라고 했더니 이렇게 3년 약정이 잡혀있네요...3년 이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고 동의하지도 않았던걸로 기억하는데요..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해지 혹은 재약정을 하려고 합니다.
해지시에는 가족 휴대폰이 아직 4달정도 약정이 남아있어 바로 해지는 어려울것 같고 인터넷과 iptv는 해지하고 다른곳으로 갈 의향이 있습니다.
재약정 조건이 괜찮게 나온다면 재약정을 할 생각도 있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해지 혹은 재약정을 해야 좋을까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