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3월 6일, 백메가를 통해 기업인터넷 가입문의를 했었고
안내받은 업체를 통해
3월 6일 오후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당사가 인터넷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체쪽에서 임시사용할 KT 홈인터넷 회선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비록 지원금을 대폭 깍아서 해주신다는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다만, 실제 설치될 회선은 LGU이고
인터넷폰 5대와 함께
지난주 목~금요일 정도에 설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일까지도 설치가 진행되지않고있어
계약업체쪽에 문의드렸는데
설치신청주소가 잘못되었다고
재신청이 들어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시 설치주소로 도로명주소를 기재했는데
업체쪽에서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번주소로 오인해 입력한 것이라 추측합니다만...
사실, 설치될 장소는 신규건설된 지식재산센터이고
이미 구내회선으로 광단자가 포설되어있어서
별로 어려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도 있었고
주변 입주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설치 신청 후 3~5일 이내에 설치가 진행되는 점을 알고있어
크게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느린 임시인터넷 회선과 설치 지연으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설치기사 및 하청업체쪽과도 통화를 했었고
이래저래 오해만 크질 것 같아서 더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이에 건의 드립니다.
혹시 백메가에서
저희가 계약한 기업인터넷 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으신지 여쭙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저희야 어쩔수없지만, 다른 고객께는 다시는 이런 업체를 소개해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름^^ 지난 십여년간 백메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정중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