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경에 집사람이 유플러스 재가입하고 요금할인에 사은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대 요금할인은 해줬는데 사은품을 못받았던겁니다.
본인들도 못준건 인정하지만 1년이 지나서 사은품을 줄수가 없다는군요~
줬는데 못쓴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주지도 않안놓고 지나서 못준다는군요.
이런경우 사은품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되는건가요?
2019년 1월경에 집사람이 유플러스 재가입하고 요금할인에 사은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대 요금할인은 해줬는데 사은품을 못받았던겁니다.
본인들도 못준건 인정하지만 1년이 지나서 사은품을 줄수가 없다는군요~
줬는데 못쓴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주지도 않안놓고 지나서 못준다는군요.
이런경우 사은품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