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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재가입 사은품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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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댓글 1
  • 조회 1,999

2019년 1월경에 집사람이 유플러스 재가입하고 요금할인에 사은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대 요금할인은 해줬는데 사은품을 못받았던겁니다.

 

본인들도 못준건 인정하지만 1년이 지나서 사은품을 줄수가 없다는군요~

 

줬는데 못쓴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주지도 않안놓고 지나서 못준다는군요.

 

이런경우 사은품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되는건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안녕하세요~!? 우나미님~!

    백메가의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백메가 믿고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헉.. 그런데 남겨주신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만...

    제가 백메가에 7년간 근무한 이래로, 이런 뻔뻔한 케이스는 또 처음 봅니다;;

    LG 본사고객센터에서 이러한 안내를 받으신 건가요~!?


    분명히 재약정에 따른 사은품을 약조하였고,

    약조한 대가가 불이행되었는데.. 시효만료 명분으로 미지급이라뇨..!

    만약 이 명분이 합당해지려면,

    사은품 지급 시효 만료에 대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게 마땅합니다

    헌데 그런 안내를 받으시진 못하셨을 거에요 ^^;


    염려마십시오!

    어차피 모든 상담 이력은 녹취로 남아있을테고,

    이는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녹취록의 보유의무는 사측에 있습니다!

    즉, 거증 책임도 사측이며 / 지급 의무도 사측이지요


    또한 무엇보다도...

    법리적인 요소를 다 떠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엉뚱쌩뚱한 답변입니다 ^~^;



    따라서 LG 본사로 다시 전화하셔서

    "얼마전에 LG로부터 이러저러한 안내를 받았는데,

     사은품 지급에 시효가 있다는 안내는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다

     만약 미리 안내를 주었더라면 1년 안에 당연히 신청을 했을 것이다

     사전 고지의 의무도 위반한 데다가

     고지를 주지도 않아놓고 이렇게 무작정 사은품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신의 성실을 지켜야 되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

     재가입 당시 녹취가 남아있을테니 확인해달라

     그리고 LG 측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은품을 지급해달라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보원에 민원을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보시겠어요~!?


    부디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꼭 말씀해주시구요...! 우나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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