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을 가입할 예정이시라면
이전에 안내드린 그대로 똑같은 구성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할 예정이시겠지요?ㅎㅎ
이전에 문의주셨던 때에 이미 요금과 사은품을 안내드렸지만
지금 시점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당 :)
장애인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인터넷 명의자는 반드시 복지할인 대상자로 지정해 주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할인 적용시 TV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안내드린 그대로 12,705원에 쓰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복지할인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복지할인을 적용한 요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적용하지 마세유!
22,000원에 + 모뎀료 4,400원이 함께 청구되어 26,400원이 되는데
3년 약정 요금 22,000원보다 비싼 요금입니다ㅎㅎ
그리고 복지할인은 백메가 통해 가입하실 때 적용해드리지 못하지 때문에
인터넷 설치 후 본사 통해 직접 복지할인 적용 요청을 하셔야 해요!
전화하셨을 때 "인터넷이 아닌 TV만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끔 상담원이 잘못 알아듣고 인터넷도 같이 복지할인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ㅠ
마지막으로 핸드폰 결합!
핸드폰을 결합하실 수 있다면 1회선 결합시(2.2만원 이상)
인터넷 요금에서 3,300원 할인 되어요.
자, 제가 안내드린 요금 할인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100메가/공유기포함) 요금은 23,100원이지만
핸드폰 1회선 결합시 -3,300원 할인돼 19,800원이 됩니다.
TV는 tv베이직 + 기가지니2 기준으로 16,500원이지만
복지할인 적용시 12,705원이 되지요.
두가지 상품 요금을 합산하면 월요금은 32,505원이 됩니다.
사은품 혜택은 상품권 6만원과 현금 31만원이 지급되며
이와 별개로 인터넷+TV설치비 38,500원이 첫 달 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첫 달 요금이 많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유!
참, 사은품은 인터넷 명의자 계좌가 아닌 다른 분 계좌(통장)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려면 요금 납부 계좌를 사은품을 받으시는 계좌로 일치하게 하셔야
다른 통장으로 입금 받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즉, 인터넷 명의자A
요금 납부 명의자B 통장
사은품 입금 계좌B 통장 => 이렇게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때에는 B분의 신분증을 필히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