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2월 중순에 대학원에 진학하게되어, 학교 기숙사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학교 기숙사 입사가 위면해지 사유가 될까요?
2. 가입 1년 이내에 해지 시 위면해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은품을 반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 경우, 상품권으로 받은 금액도 현금으로 반납해야하나요?
3. 이 경우에 가장 저렴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5월까지 기다리다가 5월 중순에 가입1년이 되면 위면해지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렇게 세가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