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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님의 글

KT 인터넷 등 해지시 사은품 반환 문의.

회원님의 사진
  • Le****
댓글 5
  • 조회 10,647


 안녕하세요~

아마도 제가 백메가를 통해서 2020년 6월 5일

KT 인터넷을 신청한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어 다른 인터넷 갈아타지않고 그냥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KT상담원분과 통화시에는 9개월 이상 사용시에는 영업점에서 받은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백메가 사이트에서 문의글 검색해보니 1년이상 사용시 사은품 반환이 없다고 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전체 댓글 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LeeSSe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이에요^.^
    오?! 백메가 통해 가입해 주셨군요?
    잊지않고 다시 들러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ㅎㅎ

    아하..! 개인사정으로 KT인터넷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네요.
    인터넷을 해지하기 위해 본사와 통화하셨을 텐데 상담원이 이야기한 9개월은 
    본사(유통) ↔ 영업점과의 계약관계에서 규정하는 최소의무 유지기간이 맞습니다ㅎㅎ
    하지만 영업점 ↔ 사용자(고객)과의 계약관계는 별개지요!

    다만 최소의무 유지기간 자체가 변동성을 가지며 (규정이 매번 바뀝니다.)
    최소의무 유지기간의 소비사 계산 실수로 반환의무가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영업점이 뭉뚱그려 "1년"으로 최소 의무 유지 기간을 잡는 겁니다.

    실제로 1년 이내 해지시 사은품을 반환받는 영업점도 많습니다만
    (본사의 의무 유지 기간과 별개로 영업점 ↔ 소비자가 맺는 계약이 우선이니깐요!)
    적어도 백메가에서는 우려치 않으셔도 됩니다ㅎㅎ
    KT는 현 시점 기준으로 9개월 이상(일시정지 없이) 사용하셨다면
    해지시 사은품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 LeeSSe님께서 사용하신 기간이 9개월이 지났다면(10개월 차)
    지금 해지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ㅎㅎ
    꼭 9개월 이상 사용하신 게 맞는지 개통일자(설치일) 날짜를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별개로 본사가 취한 안내는 매우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영업점 ↔ 소비자 계약이 우선이라 영업점에서 환수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은품 반환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 되셨을까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
  • 회원님의 사진 Le****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9개월 하고 일주일이 된 상황이라서 해약해도 사은품 반납없이 위약금만 처리하면되는게 맞는거네요?  궁금증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LeeSSeㅎㅎ맞습니다! 해지 후 청구되는 위약금만 납부하시면 되구요~
    백메가에서 따로 사은품 반납하시오! 라고 따로 전화드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
    가입에 대한 문의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백메가 떠올려 주시구요~
    지인분들께 백메가 소개도 살~짝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수요일 보내세용!!
  • 회원님의 사진 w****
    혹시 사은품 반납해야하는데 미반납시 어떤 불이익이 생겨날까요?
    사은품으로 TV를 받았으나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하는데 그만한 돈이 없는데 어떤 불이익이 생겨나나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whdwhd님, 안녕하세요~?!
    아마 이전에 문의주신 LeeSSe님은 아니시겠지요? 흐흐~
    구글 검색 통해 백메가를 들러주신 게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인터넷과 TV를 가입하며 받으신 사은품은 상품권이나 현금이 아닌 TV수상기로 받으셨나봐요!
    사은품 반납 안내를 받으셨다면 개통 후 사용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러한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본사든 대리점이든 개통 후 1년 내 해지시 사은품을 반납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해지하시고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으신다면
    가입한 대리점(또는 본사)에서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ㅠ 

    여기서 핵심은 whd님께서 인터넷을 가입하실 때
    받으시는 TV사은품에 대해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즉, 1년 내 해지시 현금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whd님께서 가입하실 때 당시 녹취해두신 게 없다면
    업체측에 녹취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구요!
    만약 업체에서 사은품 반납시 현금 반납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whd님게서 현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가입한 곳이 본사라면 동일하게 통화 했던 녹취록 통해
    반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만
    보통 본사의 경우 TV를 사은품으로 받으신다면 TV는 반납하지 않고
    위약금 목록에 사은품 할인반환금이 따로 청구됩니다. 현금 반납과 다를바 없긴하죠..!

    우선 가입하실 때 당시 사은품을 반납하는 경우 현금 반납으로 안내 받으신 게 맞는지 이부터 확인해 주시겠어요~?!
    만약 현금 반납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고 whd님께서 이에 대해 수긍하셨다면 현금으로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ㅠ

    확인하신 후 댓글 남겨주시면 이어서 설명드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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