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에서 KT 500메가 인터넷 2년약정 사용중이고,
저는 500메가 인터넷 3년약정 사용중입니다. 본가 어머니폰, 제폰이 결합되어있구요.
근데 모회선이 본가 인터넷으로 되어있어서 2년약정이라 총액결합할인금액이 1/2 (64900원 기준 5500원)로 되어있는데요.
제 인터넷을 모회선으로 설정해서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 글을 보고 이해한 바로는
총액결합할인을 일단 해지한 후에
제인터넷(3년약정)을 다른가족으로 명의변경하고
그 인터넷을 모회선으로 한 총액결합할인을 다시 신청하면 총액결합할인을 100% (64900원 기준 11000원)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