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초까지 kt모바일 1회선 + kt유선인터넷 1회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바일은 2월초, 인터넷은 9월에 약정 만료 예정이었구요.
총액 결합할인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2월초에 모바일 회선의 약정이 만료되어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약정이 만료된 모바일 회선만 해지하였기에 위약금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번달 청구된 인터넷 요금에 결합할인반환금이란 명목으로 4만원 가량이 추가되어있었습니다.
결합상품에도 자체 위약금이 존재하는 건가요? 구글링을 해봐도 사용자마다 말이 달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