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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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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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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3월에 100mb/s에 월 22,000원인 kt인터넷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3년도 지났고, 이전 자취방에 설치한 인터넷이라 다른 인터넷으로 갈아탈 생각이 없어서 해지하려 합니다. 공유기도 kt로 부터 받은 상태인데 그냥 kt 인터넷 부서에 전화해서 자취방 주소를 말한뒤에 해지를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지를 해야하고 해지로 인한 요금은 안 드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1차계정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마 인터넷을 설치받았던 곳에 거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어서
    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거죠? +_+


    1. 해지 위약금은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일단 인터넷 최초 설치 시점이 관건이에요~!

    만약 3월에 설치받으셨고 + 요금 미납 혹은 정지없이 쭉 사용하셨다면
    해지 시 할인반환금 문제는 없습니다.


    2) 단, 해지 후에 KT 임대 장비를 돌려주셔야 하는데
    혹여나 장비를 분실하셨다면 장비배상금이 청구될 것이고요^^;
    무사히 몽땅 돌려주시면 파손 등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청구될 일이 없습니다.

    이사가실 때 장비를 잘 챙겨가셨다면
    이사간 상황이라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장비 반납하겠다고 말씀해주세요~
    기사님께서 해당 주소지로 오셔서 장비를 수거해가실 거예요ㅎㅎ


    2. 이렇게 해서~! 해지는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KT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에 전화하시어
    "인터넷 약정기간도 지났고, 더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서 해지하고자 하오~" 하고 말씀해주세요.

    2) 그러면 상담원분이 촥촥 리드하여
    가입자 정보 몇 가지를 여쭙고 -> 해지를 진행해드릴 겁니다 +_+

    3) 이때 "이사간 상황이라 장비 반납은 다른 곳에서 하고 싶소~" 하고 말씀해주시면
    주소지를 여쭙고 -> 해당 주소지로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해드릴 것이고,
    장비를 가져가실 기사님께서 미리 연락하신 후, 해당 날짜에 가져가십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ㅎㅎ


    혹여나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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