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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am****님의 글

KT 인터넷 약정만료 후 제게 말도없이 자동이체가 계속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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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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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350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어디다가 물어볼 곳이 생각나지 않아 지난번 백메가로 인터넷 가입을 한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 거주중이며 광주에 있는 본가에서 KT인터넷 500메가짜리를 제명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와서 더이상 광주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않고 있습니다. 본가에는 부모님 두 분만 계시며 전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광주의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21년 1월에 KT에 문의한 결과 어차피 3월에 약정이 끝난다고하고 그당시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몇만원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3월에 약정이 끝나고 요금이라고 해봤자 얼마안나오니까 위약금과 비슷하거나 더적은 수준이라 알았다고 했고 해지할거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안쓰시는 인터넷이라면 지금의 500메가짜리 회선말고 100메가 짜리로 낮추기로했고 KT에서 요금할인까지 해주더군요


3월 약정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락이 오거나 혹은 자연히 인터넷사용이 안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경을 쓰지않다보니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현재 6월까지 계속 요금이 자동이체 되고 있는 상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약정 만료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등 어떻게든 제게 만료전임을 알려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전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정만료되었는데 만료전 제게 연락도 없고 제 동의 한번 없이 마음대로 인터넷회선 요금을 자동이체로 청구해갈 수 있나요?


지금 저녁이라 고객센터에 전화할 수도 없고 내일또 주말이라ㅜㅜ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adam****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쿠야.. 인터넷과 같은 유선통신상품도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약정만료일이 지났어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쭉 사용할 수 있고, 요금도 계속 빠져나갑니다ㅠ
    (다만, 휴대폰은 약정할인이 사라져 요금이 원복되지만
    인터넷은 쭈우욱 약정할인이 적용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요^^;)

    약정만료일 알림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제된 것은 이동통신 분야인데
    아마 요것과 헷갈리신 듯해요.
    즉,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 가입 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건
    인터넷이 아닌 이동통신 분야에 해당됩니다ㅠㅠ


    사용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KT에서 18년 11월부터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adam****님께서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

    1) 문자가 스팸함으로 빠졌거나

    2) 해당 서비스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모든 사용자에게 발송되는 건 아니거든요 ㄷㄷ)

    3) adam****님께서 알고 계신 연락처가 아닌
    다른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거나

    4) 누락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크흡....ㅠㅠ

    또한, 3월에 해지할거라고 언급하신 건 KT 본사 상담원께서
    '이때 해지 신청해다오~' 가 아닌 '이때 다시 해지하러 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① 인터넷 약정만료일 알림은 법적으로 고지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요..ㅠ
    ② 약정기간이 만료되어도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용 가능 + 요금도 빠져나갑니다ㅠㅠ
    그래도 adam****님께서 지금이라도 눈치채셔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KT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도 하셨을 듯한데
    혹여나 아직 통화 전이시면 더이상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얼른 해지 요청해주시고요 +_+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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