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마포구 -> 강서구로 7월 2일자 이사 및 입주완료 / 전입신고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에 마포구에서 주거 당시,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티비 이용료를 내고 상품을 이용중에있었습니다. 약정은 22년 4월까지였으며, 아직 기간이 남은상태로 이사를 하였고 이사온 건물이 오피스텔 집합건물이라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이사하는 거주지와 KT간 단독 계약으로 건물 내 KT회선이 들어와있었기 때문에 기존 SK상품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SK고객센터측에서는 남은 위약금을 두 통신사 간 각 50프로씩 *(SK 50프로/ KT 50프로) 감면해준다고 하였으나 KT 측에서는 제가 개인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50프로에 대한 감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