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메가를 통해 sk인터넷과 B티비를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2회선 온가족플랜, TB끼리 TV플러스 결합으로 사용중입니다.
얼마전 2회선 결합가족 중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황망한 시간들인데 갑자기 조만간 사망자 핸드폰 명의변경 안하면
직권으로 해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은 가족 한명이 사망자 명의를 남은 가족 한명의 명의로 변경해야하는데
명의 변경을 하고 난 후에는 2회선 인터넷과 티비 결합할인이 안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Btv All 과 T_Giga 라이트 + Wifi 사용 중이고
2회선 핸드폰 요금제는 T끼리 65(가입 명의자)와 LTE 34~41(사망한 결합가족 명의) 입니다.
남은 약정기간이 10개월 정도인데, 사망자 명의를 남은 가족 명의로 변경(상속)하고
티비와 인터넷 가입약정을 남은 약정기간동안 계속 유지해야하는지요?
남은 가족은 65요금제나 34요금제 등이 전혀 필요 없고
인터넷도 광랜 500Giga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티비 시청도 많이 하지 않아 Btv All 요금제가 필요 없게 된 상황입니다.
명의 변경은 할 것인데(왜 이리 빨리 해지당해야 하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명의 변경 후 요금제 변경이나 가입내역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남은 약정기간을 1인 가입으로 해서 다 채워야하는지요?
가입내역을 바꾸는게 가능하다면 인터넷만 최저가 요금제로 가입하고
티비는 완전 해지할까 생각중입니다.
핸드폰 요금제도 최저요금제로 변경하거나 알뜰폰으로 번호이동도 고려중입니다.
핸드폰은 둘다 선택약정(1년)만 걸려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