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KT회선 2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신축빌라로 이사를 하면서
이전설치 신청을 했더니 이 건물은 인터넷 회선이 하나 밖에 집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2개의 회선을 모두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당내용을 이야기하니
본인들은 건물에 인터넷 설치를 안한게 아니니 회선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건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며 사용하지 못하는 1개의 회선 비용을 그대로 지불해야하고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도 모두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건 이사를 한게 되는 건가요?
누가 이사를 할 때 인터넷 회선이 2개가 되는지 3개가 되는지 확인하고 가나요?
엄연히 저는 KT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위약금 전액 면제가 안되면 반반 부담을 하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받지 못하는 기간동안 사용중지를 하던가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고객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 책임회피만 일삼는 KT의 이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분통이 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