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두집살림을 하여, 헬로비전 하나, 메이저3사중에 하나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살림을 합쳐서 헬로비전을 해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인터넷+ 티비 상품의 위약금이 29만원정도 발생해 이를 양도하려다가 편법이 생각나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무리없을 지 여쭤보려고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헬로비전의 명의가 제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이를 제 명의로 변경후에 제가 헬로비전이 지원안되는 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이라 전입신고 후 헬로비전 위약금 면제 조건중 하나인 이용불가지역 위약금 면제 조항을 이용할 생각인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까요?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염치 불구하고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