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에서 눈으로만 정보를 얻다가 처음으로 자문을 구해봅니다.
법인 건물 오피스텔 단독계약으로 추정컨데 비즈 혹은 멀티룸 방식으로 케이블 인터넷 100mb이 설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인터넷을 물리적으로 끊고 현재 타사 기가 인터넷을 설치한 이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끊어진 인터넷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로 인터넷 속도 때문에 타사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제 방에 단독계약으로 설치 되어 있는 인터넷을 전산상으로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쉽지 않겠지만 해당 업체에 문의하는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30mb가 나오지 않았던 것을 수차례 Speedtest를 통해서 캡쳐를 해두었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법인 건물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케이블 인터넷은 제 명의로 설치 되어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법인으로 되어 있기에 실사용자인 제가 해당하는 케이블 인터넷 가입 정보(무약정 혹은 약정 상품일시 위약금 등)를 상세히 알아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상으로 끊을 수 있더라도 실사용자인 제가 주장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단독계약을 하는 것이 실사용자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