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인터넷 상담 전화를 받고 혜택을 통한 재약정 과정을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말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 피싱인지 의심이 되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존 kt 인터넷과 티비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태블릿까지해서 티비 2회선 인터넷 1회선 사용중이었는데,
지난달(9월 초)에 연락이 와서
지금 쓰는 단품 회선 약정 할인이 지난 달 끝나서
현재 kt 서비스 해지하고 같은 금액대에 더 높은 사양으로
sk로 넘어가서 1년 임대로 55만원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없고
먼저 1년에 40만원까지 고객에게 최대 지원이기 때문에
먼저 35만원 주고, 1년 이후에 kt로 재가입하면 기존에 쓰던 요금제보다 좋은 인터넷 속도 업그레이드에
나머지 2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sk설치시 날아온 13만원 가입쿠폰은
본인들에게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설치완료해서 35만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일 뒤, (9/15)
기존 담당자가 아닌 다른 담당자가 전화와서
태블릿 추가회선은 1년정도밖에 되지 않아 내년 4월까지는 이중요금이 나올거라며
10/17일에 41000 * 6 = 24.6만원도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7일에 24만원이 들어오지 않아 기존 담당자에게 문의했고,
담당이 아니라 팀장이 전화한 것 같다며 사실을 모르겠다고 하다가
그것도 1년뒤 다시 재가입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9/9일에 sk에 변경했지만
이번달에 kt와 sk 둘다 정상 요금이 청구되어,
오늘 kt에 들어가보니 아직 해지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해지예상금액이 54만원 정도로 나와있었는데
복잡해지는 게 싫은데 35만원 받았으니까 제가 그냥 kt 사이트에서 해지해버리면
손해되는 사항이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