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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 사은품 분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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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웅
  • 댓글: 1
  • 조회: 925

안녕하세요.

여쭤볼데가 없어 여기에 문의 올려봅니다.


1. 2023년 1월 15일
동네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과 인터넷을 바꿔 50 만원 중에 30 만원은 현금으로 20 만원은 상품권으로 받기로 하여 30 만원은 할부 원금에 녹이고 상품권 20 만원은 바로 받았습니다.
2. 2023년 1월 31일
인터넷 설치 기사님이 방문하여 옥상 올라가시더니 중계기 설치가 안되어있어 중계기 공사 후 설치 일정 잡기로 함.
3. 2023년 2월 4일
설치기사님 방문하여 인터넷 설치 완료.
4. 2023년 3월 28일
휴대폰 가게에서 전화 와서 1월 달에 인터넷을 설치해야 동시 판매(?) 옵션이 붙어서 50 만원을 드린 건데 왜 1월에 설치 안했냐 면서 상품권 20만원은 안받을테니 현금으로 드린 30 만원을 계좌로 보내라함..

그래서 제가 1월중에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말도 못들었고 설치기사님이 1월 31일에 와서 중계기 설치가 안되서 다음에 설치해준다고했는데 뭔소리냐
이랬더니 딜러 : 그런 특이사항은 전화를 줬어야하는거 아니냐 SK에 소명해봐도 안된다고하니까 돈 줘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돈을 보내야하나요?
소보원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방통위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믿고 하는,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코야;; 참 난감한 상황이군요 😅
    해당 매장에서 1월 안에 인터넷을 설치해야만
    사은품을 문제없이 지급해 드릴 수 있다고 확실히 안내하였고,
    선웅님께서 마음대로 2월에 인터넷을 설치받으셨다면
    당연히(?) 선웅님께서 할 이야기가 없을텐데요^^;
    즉 사은품 반납을 하셔야 할텐데요..
    1월에 인터넷을 설치받으셔야 한다는 안내를 못 받으신 거죠~?

    "1월중에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말도 못들었고"
    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미루건대
    해당 매장에서 전혀 안내드리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니 불완전판매에 해당되어요.

    사은품 반납하기에는 억울한 상황이니
    다시 한 번 매장에 전화하셔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월 안에 반드시 설치해야만 사은품 반납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았다면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전화를 했을텐데
    가입 진행 당시 전혀 관련 안내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매장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 아닙니까?
    계속 사은품 반납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저도 소보원과 방통위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요런식으로요 +_+
    그러면 매장에서 이어서 안내해 주실텐데
    혹시라도 사은품을 돌려달라 하신다면
    소보원, 방통위 둘다 민원을 넣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부디 잘 중재받아 사은품 반납이 없는 쪽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찬히 말씀 나눠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추후 인터넷이 필요할 때 저희 백메가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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