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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약정 피싱에 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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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p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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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skt에서 인터넷 500mb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번 달 4월 초에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는 인터넷을 새로 개통하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의무사용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 하면서 자신이 김ㅇ 팀장이라며 소개를 하더군요.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skt 인터넷 해지를 하고 새로 개통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 하길래 워낙 정신 없던 때라 그냥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넘겨 현재 kt와 skt개 이중개통 돼 있는 상태입니다. skt를 해지하면 위약금만 물고 처음 지급된 현금사은품은 회수가 안 된다 하는데 skt에서는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심지어 kt인터넷은 사용하지도 않는 tv까지 개통되어 불필요한 요금까지 나가는 상황입니다. 팀장이란 사람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통해두는 게 할인을 더 받아서 이득이라고 얘기하고... 이상해서 찾아보니 더콜에 피싱범으로 번호가 등록되어 있더군요. 더 자세히 알아볼걸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최대한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길인가요? 그냥 기존 skt를 해지하고 kt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위약금 지불하고 kt를 해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저 자세한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pbpbp****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현재 아래와 같이, 두 통신사의 상품들 요금을 모두 납부 중이신 것이지요~?!

    1) SK 500메가급 = XXX원 : 작년 8월 설치
    2) KT 인터넷 + 티비 = XXX원 : 올해 4월 설치

    그리고, 최근에 설치 받으신 KT상품들은~?!
    불법 아웃바운드이자..! 피싱 사기 (= 불완전판매) 행위에 당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1. 우선, 지금 pbpbp****님 상황에서는~?!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불필요하고 비싼 IPTV 까지 포함된 KT 상품을..!
    해지해서 없애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2. 하여 KT상품들을 해지하신다면~?!
    아시다시피.. 사은품 환수 & 해지 위약금  = 두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데요~;;

    (참! KT 가입 시.. 당연히 사은품은 받으셨겠지요~?!)

    1) 사은품은~?!
    인터넷이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무조건 환수(반납) 의무가 적용되고요..ㅠ

    2) 해지위약금 (= 할인반환금)은~?!
    KT를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다행히(?) 아주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단! 이를 pbpbp****님께서 책임지는 것은 억울합니다..

    해당 업체가 가입을 진행해드리면서 안내드린 내용은~?! 거짓된 안내였으니까요..!
    즉,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니까요..!>.<


    3. 따라서, KT본사 101번으로 전화하시어 이에 대해 소상히 말씀하세요~!

    "피싱(사기) 영업으로 인해 설치하게 된 것이고,
    알고 보니 저에게 더 이득이기는 커녕, 통신비는 훨씬 많이 지출되고 피해가 매우 크네요.
    따라서 KT 해지로 인한 해지위약금은 해당 피싱 업체가 책임지도록 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불완전판매 사기 영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조치를 취해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지요..
    KT에서 영업을 허가 받은 업체일 테니, 이번 일에는 본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이로 인해 본사 이미지도 실추되고요."

    -> 이런 식으로 호소하시고요~!


    4. 그렇게 되면..! 보통은~?!
    추후 현금사은품을 해당 업체로 반납하실 때,
    '해지위약금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시는 식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_+b

    참고로, 만약 본사나 해당 업체에서..
    "위약금 책임 못 지겠다.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그렇다면 나는 소보원과 방통위로 신고하고 구제를 요청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신고 및 구제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5. 앗, 그나저나..! 저희 백메가를 통해서,
    바로 오늘 LG인터넷 가입을 진행 해주셨군요~?!
    즉! 기존 상품 모두 싹~ 정리하고자 하심인데요!+_+b

    그..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
    여기는 LG 가정용 인터넷 개별 설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ㅠ
    하여, 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분께서 확인 후, pbpbp****님께 연락드릴 예정이고요~!

    1) 이번 LG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든~?!
    2) 혹은 기존 SK인터넷을 쓰셔야만 하는 상황이든~?!

    우선은..! KT본사로 따로 다시 전화하시어,
    "귀사 상품들 해지위약금은 불완전판매를 행한 해당 피싱 업체가 책임지도록 해달라" 하고,
    이 부분부터 먼저 확실히 하시면 더더욱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안내 드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알림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여기에 댓글로 말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pbpbp****님 회신을 기다릴게요~!(∗❛⌄❛∗)
  • 회원님의 사진 pbpbp****
    얼마 전 개통대리점과 연락을 하고 왔는데 고객님이 다 동의를 해놓고 이게 어떻게 강매가 되느냐, 고객님이 잘 알아보지 않으신 것 아니냐. 이건 강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일단 소보원이랑 방통위 통해서 신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ㅠ 개통대리점과 통화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잘 해결되겠죠?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pbpbp****아이코, 그러셨군요! 잘 하셨습니다..!>.<

    # 그런데.. 해당 업체(대리점) 말고..!
    KT본사와도 다시 꼭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본사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줘야 할 일이고, 또한 그 선에서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_+b

    물론~!
    최종적으로 고객님의 '동의'가 있었기에 계약이 이뤄진 것은 맞지요..!ㅎㅎ

    '강매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KT상품 가입 계약이 이뤄지기 위해서
    해당 업체가 고객님에게 안내한 (= 회유한, 꼬드긴) 내용들이 모두 '거짓된' 것이었잖아요~?!

    그게 피싱/사기죠!

    약정 남은 SK에서 ->  KT로! 그것도 티비 포함해서 바꾸는 것이 실제로는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는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으니까요..!
    (사은품 때문에 이득인 것처럼 보였을 수는 있어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고객 탓이다" 라고 발뺌을 하다니요..!

    소중한 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고객 동의 없이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는 (= 역시나 불법!) 업체 답게.. 정말 뻔뻔하네요..;;



    # KT본사에서.. 혹시라도 모르쇠로 나온다면~?

    소보원 방통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KT라는 대기업에서 이런 불법 피싱 업체에게 판매 권한을 주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알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님의 사진 pbpbp****
    @최유진계속 연락을 나눠보니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안 해준 게 무엇이냐며 답답하다는 투로 말을 하네요 ㅠㅠ 최초에 어떻게 연락 줬냐는 말엔 자기네들은 8월에 개통 받은 곳의 상위 부서이다라며 얘길 하고, 9개월마다 15만원씩 지원이 나갈 예정이니 이득을 보고 계신 상황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LG로 결합을 받는 게 이득이여서 백메가 담당자님께 들은 대로 왜 lg를 더 시도해주지 않았느냐, 하니 설치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하며 따지는 식으로 나오네요... 뭐라 더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구요.

    이 업체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해준 것들 중에 안 된 게 뭐가 있냐. 하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 말해야 할지도 이젠 혼란스럽고... 계속 듣고 있자니 힘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lg로 연결시켜주지 않은 부분을 계속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본사 측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 설치점이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고... 본사에 연락하니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하니 그럼 관리사무소랑 연락 되면 연락 달라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니 정말로 lg는 설치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걸리네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pbpbp****아이구야.. 너무너무 고생하셨네요..ㅠ

    1. 그런데, 해당 피싱 업체와
    이야기 나누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떤 말로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할 테니, 계~속 말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ㄷㄷ

    -> 해당 업체와는 더이상 대화하지 마세요.

    (해당 건물 LG인터넷 설치가능 여부를 떠나,
    왜 조건이 더 좋은 LG로는 안내를 안 해줬느냐?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 이는 KT본사 측에서 중재를 해주어야 할 일이고, 안되면 소보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2. 8월에 개통 받은 곳의 상위부서(?)

    말만 그럴 싸합니다~!ㅎㅎ
    8월에 SK가입을 진행해준 곳이라고 해도,
    이렇게 고객님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마케팅 동의' 없이는 어차피 불법 아웃바운드예요~!

    만약 8월에 SK 진행해드린 업체 당사자라고 해도?
    "9개월마다 타사로 갈아타고 15만원을 받는 것이 고객에게 이득"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피싱 업체 이야기대로,
    9개월마다 신규가입 진행하고 15만원 받더라도~?
    9개월마다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면.. 당연히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내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은품보다 위약금이 더 큰 경우도 있고요..)

    1) 즉! 업체 입장에서는?
    : 고객님 덕에 신규가입 유치 건 (= 실적)이 9개월마다 생기니까 무조건 좋고요~!
    (이를 노리고, 자주 갈아타라고 회유하는 겁니다..ㅠ)

    2) 고객님 입장에서는?
    : 9개월마다 사은품 - 위약금 =  즉, 남는 거 없음! & 자주 옮기느라고 피곤하기만 함!

    -> 그야말로..
    자기네 이득만 생각하고, 고객에게는 "마치 고객에게 좋은 일인 것처럼" 거짓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시간 뺏기시고, 정신 소모하시는 것은.. 낭비입니다..ㅠ

    이야기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은, 해당 피싱업체와 직접 이야기 나누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_+b
  • 회원님의 사진 pbpbp****
    @최유진백메가 도움 받아 LG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그런데 kt 본사 측에 연락을 해 보니 위약금 부분 관련해서 판매점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건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위약금을 대리점이 납부하게끔 강제할 순 없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확인해보니 작년 8월 skt 설치해 준 회사 이름은 드래곤 본점, 이번에 kt 설치해 준 회사 이름은 해피씨앤에스로 둘 회사 이름이 다른 것도 확인했구요.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있었단 것일까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pbpbp****오! LG인터넷이 설치 되었군요~?!+.+ (아마 본사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했었나 보네요~!)

    한편, KT 해지위약금은~?!

    해당 피싱 업체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맞으나, 업체가 본사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pbpbp****님께서 KT인터넷을 해지하신다면~?!
    KT 가입 시 해당 업체로부터 받으신 현금 사은품을,
    해당 업체로 반납하셔야 할 텐데요~!

    이 때..!
    '해지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b

    하여, 해당 업체가 이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면~? 소보원, 방통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요..!


    1) 개인정보 취득 : 불법
    2) 아웃바운드 TM 영업 : 불법 (-> 개인정보 불법 마케팅 활용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
    3)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속여 가입 유도 = 불완전판매 = 피싱사기 : 불법
  • 회원님의 사진 pbpbp****
    @최유진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피해 본 부분들을 소보원,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pbpbp****이미 아시겠지만..

    소보원(소비자보호원)
    : https://www.kca.go.kr/home/main.do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 모두 가능하십니다.

    (인터넷상담 들어가시면 자세한 품목도 나와있어요)

    이번에 겪으신 일련의 일을, 있는 그대로 다~ 최대한 소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_+b
    통화녹음이 있다면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 회원님의 사진 pbpbp****
    @최유진소보원 통해서 신고했더니 이제서야 보상해주겠다며 소보원 다시 연락해서 신고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pbpbp****오! 역시 정의는 승리하는 법!+_+b

    그동안 맘고생 많으셨습니다..! 새삼, 소보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이렇게 일부러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넘넘 기쁩니다~!😍


    p.s.
    신고 취하는? 보상이 완전히 이뤄진 이후에 (= 다 마무리된 후!) 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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