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2 내용수정 :
해지 위약금 관련 링크를 최신 포스트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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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이제 3년 약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약정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기한없이 사용하는 무약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할인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약정시 할인받는 요금의 1.5배 정도 더 내셔야 합니다.ㅠㅠ)
휴대폰 통신사를 바꿔서 인터넷 통신사도 옮기려고 한다던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게 돼서 인터넷이 필요없게 된다던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백메가에도 이런 문의하시는 고객님들도 종종 오시구요~
그런데, 만약 1년이 훌쩍 지나서 2년 정도 사용하신 분이 해지를 하신다면
사용기간에 따라서 점점 더 늘어나는 위약금 산정방식 때문에 위약금 폭탄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지하기가 힘이 들지요.
[링크 : 인터넷 해지위약금 산정방식의 꼼수]
해결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양도' 를 하시면 됩니다.
1년정도 약정기간이 남은분은 위약금으로 납부할려고 계획중이셨던 일부만 뚝~ 떼서
인터넷 양도 받으실분께 조건으로 드리고 양도를 해드린다면
위약금의 부담 없이 인터넷 해지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이 20만원이다 가정하면, 10만원 정도를 인터넷 양도 받으실 분께 양도 조건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원룸이나 기타 월세방에서 인터넷을 짧게 이용 원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3년 약정을 버거워 하기 때문에,
약정기간 짧게 남은 회선에 대해서는 아주 열열한 환호를 하며 쉽게 양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가장 양도가 쉬우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ㅡ^
[링크 : 인터넷양도/양수 까페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