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일반적으로는 통신사에 전화하여 인터넷 이전설치를 요청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때때로 "이사갈 장소는 특정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어서 인터넷 이전설치가 불가능하다" 는 황당한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ㅠ
특정 통신사 독점건물 = 악당의 본거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접근이 불가능해요.😅
해지를 하자니 위약금이 발목을 잡고... 남은 약정기간 동안 따박따박 요금을 지불하기는 억울하고...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셈이지요;;
이렇게 특정 통신사 인터넷만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망 독점 건물(단독서비스 건물)이라 하는데요~! 다행히 올해 4월부터 위약금 걱정이 100% 사라졌습니다! ^0^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할 때, 소비자가 모든 위약금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통신사에게도 연대적/도의적 책임이 존재할 텐데 말이지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영글지 못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습니다...ㄷㄷ
오로지 죽음뿐이던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ㅠ
방통위가 강력한 규제를 발동했습니다!+.+
① 소비자가 사용 중이었던 인터넷 통신사가 위약금의 50%를 감면해주고,
② 소비자가 신규로 가입할 인터넷 통신사가 위약금의 50% 만큼 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지요.
방통위가 여러 측면에서 비난을 듣긴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할 때도 있답니다~! 후훗
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사하는 건물의 독점 인터넷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제공된다면? 소비자가 인터넷을 신규로 가입하는 상황이 성립되지 않기에, 위약금 50%(②의 혜택)을 소비자가 감당해야 했지요..ㅠ
방통위가 끝판왕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두둥)
신규/기존 통신사에게 책임을 안분하여 발생하는 헛점이 존재하니, "아 복잡해~ 그냥 무조건 기존통신사가 소비자 위약금 100% 부담해~" 라고 못박은 것이지요~!
즉, 올해 4월부터는~?!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한다고 해서 머리 아플 일도, 위약금으로 돈이 나갈 일도 없습니다!+_+b
① 이사하실 장소가 내가 사용중인 통신사 이외의 타사 인터넷으로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특정 1개 통신사업자만 인터넷이 제공되도록 계약된 건물로 이사하는 바람에, 내가 쓰던 인터넷을 이전 설치할 수 없게 되면? → 내가 쓰던 인터넷 통신사가 위약금을 100% 감당하는 것이죠.
② 해당 장소로 이사온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을 통신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되어요.
🤘 2가지만 기억하세요 ✌
다소 부당하고 억울하게까지 느껴지던 기존 제도가 개선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모처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0^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