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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만 웹하드를 차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사용이 원활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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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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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832

이번에 SK에서 KT로 갈아탄 엄태범입니다.

KT로 갈아탄지 약 일주일이 채 안됐는데요. (2월 18일 개통)

개통 후부터 자꾸 제가 쓰는 웹하드 서비스(예스파일)의 다운로드 속도가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 겁니다.

(1Mbps 언더)

 

그냥 예스파일쪽 서버에 문제가 있나보다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더군요.

 

KT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웹하드의 그리드(P2P 회선 서비스 방식)를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KT만 서비스 속도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동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저희집이 현재 KT와 LG 회선을 각각 2대의 PC가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m2Q8bBbRBM&feature=youtu.be

 

 

그리고 아래의 기사 주소를 통해 실제 KT의 입장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512011455001&pt=nv

 

 

문의내용을 여기 100메가에 남기고 있습니다만,

사실 항의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남기는 글이 아닙니다.

100메가를 이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있을텐데요,

저처럼 웹하드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이 KT 회선을 사용하면 개 불편해진다는걸,

가입 상담을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저처럼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이같은 글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KT 상담센터에 수없이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만...

계약철회를 요청하는 제 요청에, KT는 자기들은 문제 없다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 없는 하루입니다...

 

앞으로 백메가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 이래저래 짜증나는 하루네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유동호
    엄태범님 안녕하세요!
    백메가 유동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몹쓸 일이..!
    KT의 그리드 딜리버리 제한 정책에
    무방비로 노출되셨군요?


    이거 참 재미있는 정책입니다.
    P2P 서비스 플랫폼(예스파일, 하이디스크 등 수많은 업체)과
    P2P 서비스의 사용자 모두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KT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라는 이유를 대고 있긴 한데..
    P2P 플랫폼이 즘 음성적인 면은 있어도
    KT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까지
    그리드 딜리버리 트래픽으로 탈취할 만한 깜냥 되지 않거든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라;;)
    그렇다고 해당 사용자 PC를 스팸 발송등의 수단으로
    활용할리도 없을테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KT에서
    데이터 트래픽 아끼려는 꼼수(?)라고
    보여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상태에 있는 단말기(PC)는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돕는 셈이잖아요?

    KT에서는 이렇게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트래픽을 아낌으로 인해 망 품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일단 KT의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양식에 의거하면
    "망 부하"를 사유로 하여 P2P 그리드 딜리버리를
    차단하는 것일텐데요, 즉

    - 대용량 서비스(VoD 등) 등 망 혼잡을 유발 또는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 표준 미 준수 어플리케이션

    이 두가지가 되겠죠.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정책입니다^^;;


    사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KT에서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메일, 문자 등을 통해
    100% 고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거든요.


    뭐 해결을 하거나, 어떻게 신고라도 해야 하는데
    참 통신사가 갑인 입장이라 애매하네요!
    일단 제가 바로 전화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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