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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메가 글 읽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아파트 생활중이라 관리비에 TV수신료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나오는데요.
만약 3사 IPTV를 설치하게되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님~!!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당ㅎㅎ

    오! TV 수신료에 대해서 문의주셨군요~!

    아마도 현재 매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 고지서)
    "TV수신료" 명목으로 2500원이 청구되고 있었을텐데요~

    만약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기준인데용 ^^;ㅎㅎ

    전기료에 TV수신료가 왜 강제로(?) 들어가냐 하면은,
    현재의 수신료 징수체계는
    "모든가구가 TV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당~!


    그리고 만약 IPTV를 신청하시게 되면
    일반 RF단자로 송출되는 TV를 이용하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셔서,
    "나는 IPTV를 이용하고 있슴돠~ 내 요금고지서에서 TV이용료 빼주시오~!"
    이라고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_^b

    예전에는 이렇게 TV수신료 제외 신청을 하면
    직접 한국전력 기사님이 내방하셔서 TV 존재유무(RF 이용여부)를 확인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내방도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ㄷㄷㄷ
    워낙 이런 사례가 많아서 말이죠!

    이 산증인이 바로 접니당 ㅎㅎ ^^
    재작년 쯤에 TV 수신료 해지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때 신청하니 내방없이 바로 해지를 도와주시더라구용!

    앗, 그리고 저는 ITPV를 정말 오래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IPTV와 중복으로 사용했던 납부요금을
    한전과 저, 7:3 정도로 부담하여 환불을 받기도 했답니다 ^.^


    그럼 결론!!!
    IPTV를 이용하신다면? 한국전력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당~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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