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9월 이사를 했는데요
sk인터넷+티비 사용중이에요~
올해 2016년4월에 3년약정이 끝나는데요~
오늘 전화해서 정확한 날짜를 물어봤더니
9월이라고 하는데 이사했을때 이전설치비 면제를 받아서
9월로 연장이 되었다는데 저는 그런적이 없던것 같아요~
안내 받지도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해야할까요?
제가 만약 안내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할수도 있겠지만
이런경우 9월까지 써야하나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sK 해지하고싶거든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전체 댓글1개
우선 저희 백메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글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4월이면 3년 약정이 만료되는 SK인터넷을 사용중이시며,
지난해 9월에 이사하시면서 이전설치 받아서 사용중이신 상태이신데요~!
오늘 본사로 약정만료일에 대해 문의하셨다가 그새 약정만료일이 뒤로 밀린 걸 알게 되셨군요...! 헉....
본사에서 말한대로, 이사할 경우는 이전설치비가 청구되기 마련인데요~
이전 신청시에는, 아예 해지신공을 겸하셔서 이전비 면제 혜택 혹은 약간의 사은품을 받는 식으로 해서
이전을 하시는 것이 제일 알뜰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된답니다~!^^b
즉, 지난 9월 혜택을 아주 조금이라도 받으시면서 이전하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본사에서 이전비를 면제해준다고 제안하면서,
대신 조건으로 약정일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1.
만약 그당시 수지님께서 본사 통화하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냥 끄덕끄덕 (즉 오케이~)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실제로 그렇게 계약이 연장되었을 것이고요...ㄷㄷㄷ
2.
혹시라도 그런 제안을 들으신 적이 없다면! 분명 충분히 소명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즉 내가 수긍하지도 않은 계약연장이 들어간 것은 말이 안되니까요~! (소보원 고발 감입니다;;)
3.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당장 바로 본사로 전화하시고요~
"녹취파일"을 요구해주시면 됩니다~!
본사와 통화시 모든 내용은 다 녹취가 되게 되어있으며, 이 경우는 특히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녹취내용 확인시 이와같은 계약연장 사실이 없으면 본래 약정만료일에 만료가 될 것이고요~
4.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잘 모르고 그냥 오케이해서 계약이 연장된 것이 맞다면
어쩔 수 없이 약정만료가 9월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요...ㅠㅠ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 다다다 들으시다가 그냥 예~예~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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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일단 본사로 녹취파일 요구하시는 것이 첫번쨰가 되겠습니다~!
"난 계약이 연장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안내받은 기억도 없다. 녹취파일을 보내주면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호호^^
그럼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부담 없이 문의주시고요~^^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뜨거운 불금 보내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