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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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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
  • 댓글: 1
  • 조회: 711

제가 작년9월 이사를 했는데요

sk인터넷+티비 사용중이에요~

올해 2016년4월에 3년약정이 끝나는데요~

오늘 전화해서 정확한 날짜를 물어봤더니

9월이라고 하는데 이사했을때 이전설치비 면제를 받아서

9월로 연장이 되었다는데 저는 그런적이 없던것 같아요~

안내 받지도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해야할까요?

제가 만약 안내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할수도 있겠지만

이런경우 9월까지 써야하나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sK 해지하고싶거든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현아
    수지님, 안녕하세요~! 믿고 하는 백메가 이현아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백메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글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4월이면 3년 약정이 만료되는 SK인터넷을 사용중이시며,

    지난해 9월에 이사하시면서 이전설치 받아서 사용중이신 상태이신데요~!

    오늘 본사로 약정만료일에 대해 문의하셨다가 그새 약정만료일이 뒤로 밀린 걸 알게 되셨군요...! 헉....


    본사에서 말한대로, 이사할 경우는 이전설치비가 청구되기 마련인데요~

    이전 신청시에는, 아예 해지신공을 겸하셔서 이전비 면제 혜택 혹은 약간의 사은품을 받는 식으로 해서

    이전을 하시는 것이 제일 알뜰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된답니다~!^^b

    즉, 지난 9월 혜택을 아주 조금이라도 받으시면서 이전하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본사에서 이전비를 면제해준다고 제안하면서,

    대신 조건으로 약정일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1.
    만약 그당시 수지님께서 본사 통화하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냥 끄덕끄덕 (즉 오케이~)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실제로 그렇게 계약이 연장되었을 것이고요...ㄷㄷㄷ


    2.
    혹시라도 그런 제안을 들으신 적이 없다면! 분명 충분히 소명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즉 내가 수긍하지도 않은 계약연장이 들어간 것은 말이 안되니까요~! (소보원 고발 감입니다;;)


    3.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당장 바로 본사로 전화하시고요~

    "녹취파일"을 요구해주시면 됩니다~!

    본사와 통화시 모든 내용은 다 녹취가 되게 되어있으며, 이 경우는 특히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녹취내용 확인시 이와같은 계약연장 사실이 없으면 본래 약정만료일에 만료가 될 것이고요~


    4.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잘 모르고 그냥 오케이해서 계약이 연장된 것이 맞다면

    어쩔 수 없이 약정만료가 9월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요...ㅠㅠ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 다다다 들으시다가 그냥 예~예~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ㅠㅠ



    ****
    해서 일단 본사로 녹취파일 요구하시는 것이 첫번쨰가 되겠습니다~!

    "난 계약이 연장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안내받은 기억도 없다. 녹취파일을 보내주면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호호^^




    그럼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부담 없이 문의주시고요~^^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뜨거운 불금 보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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