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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기업인터넷 위면해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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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미리
  • 댓글: 4
  • 조회: 1,925

기존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어, 

 

1. 지난 1월 7일 (목요일)에 다른 사업장 예정지로 기업인터넷 이전설치 신청을 했습니다. (1544-0001)로..

 

2. 1월 8일 (금요일)에 LG U+ 실사담당자라는 분이 주소 및 위치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알려드렸고..

 

3. 1월 11일 (월요일)에 케이블회사에서 LG측에 도면허가 여부 신청하여 12일 설치통보를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4. 1월 13일 (수요일) 설치 담당자로부터 오전에 위치 확인 전화가 았고,

                        오루에 다시 설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근처까지 선을 연결하겠지만 마무리공사를 위해

                        2시간 정도 예상하고, 

                        LG U+ 고객센터에서 전화해서 월요일 오전에 마무리작업 예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설치 예정지가 약간 외진 곳이라 전신주를 통하든 땅으로 묻든,

                         선을 몇백 미터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5. 1월 14일 (목요일) LG U+ 고객센터에서 전화해서 1월 18일 월요일 오전에 설치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6. 1월 14일 (목요일)설치 담당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월요일날 오전까지 설치 불가하다고 시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하루나 이틀 머 미뤄달라고요.

 

7. 제가 알기로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전설치가 안 되면 위면해지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LG U+ 고객센터에서 전화해서 위면해지 신청하였으나, 상담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대리점에서 연락올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점 측에서 연락은 오지 않고...

 

   이쪽에서 연락 시도해서 대리점과 통화했더니 LG 쪽에 이야기해보라 하고..

   다시 LG와 이야기해봤더니 설치지연은 위면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불편을 끼쳐드렸으니 설치이전비는 면제해주겠다고 하네요.

 

   이거 위면해지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전체 댓글4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백미리님?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백메가를 믿고 귀한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오호.. LG의 Biz(오피스넷) 서비스를 활용중이셨군요?
    위약금 면제 해지(일명 "위면해지") 관련 문제로 고민이셨을텐데,
    결정적으로 설치지연은 위면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LG의 소호비즈 규정의 의거하면, 위약금 면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1) 설치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가입 명의자의 군 입대 사유
    3) 가입자 사망
    4) 동급 스펙 상품의 제공불가

    위의 총 4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설치가 지연되는 것은 위면해지에 포함되지 않죠.

    아마 지금 동절기라서 회선 포설작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가 포설 불가판정이 100% 확실시 되면 위약금 면제로 해지가 가능하게 되겠죠 ㅠ
    (동절기에는 땅을 까는(?)일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공사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허나, 이와는 별개로 "대기기간 요금할인" 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요~
    개통희망일에서 개통일까지의 기간이 LG쪽의 사유로 15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
    대기기간 만큼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죠.

    개통지연 대기시간이 15일~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서비스이용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있으니 혹시나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요금할인 제도에 의거해서 요금할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설치비도 면제된답니다. (이미 설치비 면제는 받으셨지요?)

    요약하자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와 별개로 대기기간 요금할인 제도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꾸벅! (--)(__)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잠시만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서
    LG 오피스넷의 2014년 5월 약관을 곰곰히 살펴보니,


    제12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⑧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⑧-1. ⑧항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면제하였으나 구비서류 변조 등 이용고객이 부적절한
    사유 에 의한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이전 설치 및 A/S처리가 고객의 희망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 연락 불가, 댁내 부재 등 이용자측 사정인 경우는 제외함)


    즉, 약관 12조 8항-8호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겠네요~!
    이 경우에는 LG유플러스 Biz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이용약관 제 12조 8항 8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시퍼렇게 적혀있는데 왜 위면해지 사유가 아닙니까?"
    라고 문의해주시겠어요?

    약관의 업데이트가 새로 이루어졌는데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즉 해당 12조 8항-8호의 삭제)

    아니면 제가 처음에 답변드린 것처럼, 약관 중의 "위약금 면제 구비사항"의 예시만을
    참고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오안내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오인했을 정도이니;; ㄷㄷㄷ)


    즉!! 2014년 5월 약관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약금 면제 해지 대상이 맞습니다~!
    백메가의 상담원들이 비즈쪽 상품은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네요 ㄷㄷㄷ
  • 회원님의 사진 백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백미리오옷!  백미리님 빠른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백메가로 문의주시고요~
    더불어 잘 처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과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할 나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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