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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원숭이님의 글

가입후 1년 후 해지시 가입당시 받았던 현금과 설치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법에도 있나요?

회원님의 사진
  • 니코원숭이
  • 댓글: 1
  • 조회: 1,390

눈 먼 상풍권과 현금에 낚여 인터넷+ 전화 +tv를 했는데요. 몇 개월 있으면 1년이 다 되갑니다. 28,000 ~29,000원정도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백메가를 알게 되어 해지신공을 해볼려고 합니다. 저는 lgu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1년이 지나면 가입당시 받았던 현금이나 상풍권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있던데, 확실히 법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가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실히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으헉!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중이시군요~?!
    납부하시는 요금으로 보아, 보급형 TV를 사용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LG의 TV상품은 TVG 라는 상품이 진리중의 진리입니다!! ㅠ)


    일단, 가입하시고 1년(366일 이상)이 경과하셨다면
    해지하셔도 사은품이나 유가증권(상품권)의 반납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유가증권은 본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니, 100% 확실하죠!)

    다만, 현금의 경우에는 이 가입개통을 처리해주었던 대리점(영업점)이
    악덕(?)계약을 해 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ㅠ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는 않으니 우려치 않으셔도 되고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에는 LG고객센터(국번없이 101번)에 구제 요청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모든 계약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순리이고,
    1년 이상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 따른 특약을 기재하여 3년간 해지를 못하게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법규에 명시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대리점(영업점)의 계약상 명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즉, 지류 계약서나 녹취록(음성녹음)이 계약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사은품의 지급과 환수(반납)에 대한 규약이 명시되어 있기 마련이죠!

    사은품을 지급하는 여부는 대리점(영업점)의 재량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게 아니라 계약서(녹취록)의 계약사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문제될 부분이 없어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욧~!!
    그럼 위에 2차로 남겨주신 질문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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