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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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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플러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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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답변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플러스 인터넷과 핸드폰을 같이 신청했는데요.

 

한 매장에서 두가지 모두 신청했는데 신청서에 적혀있는 판매자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사은품을 익월 말일에 준다는 것도 그렇고 괜히 찝찝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오호..! 약~간 애매한 상황이로군요?
    아마 오프라인 U+ 매장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시면서 -> 인터넷도 낭낭하게(?)
    권유를 받으신지라 두가지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신 것이죠?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 핸드폰 매장에서 인터넷 상품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백메가와 같은 영업점이나 대리점의 "딜러"로써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즉, 한다리 거쳐서 계약을 수주하고 -> 거래하고 있는 영업점(대리점)에
    계약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넘기는 것이죠~!

    보통 매장의 사장님이 직접 하시기 보다는... 매장의 직원(혹은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매장 사장님 몰래 뒷돈(?)을 챙기기 위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정확한 상황을 유추하기 힘들기에.. 정황이 불투명합니다만,
    적어도 계약서 상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책임자(업체측)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완전 사기를 담보로 먹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 문제 생길 일은 크게는 없어보여요~

    익월말에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게 아주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 조건이 좋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좋은 조건은 항상 문제를 야기하지만요;;)

    일단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가 관건이고요~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면 너무 크게는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
    질문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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