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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 + 인터넷 설치후 집전화만..

회원님의 사진
  •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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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81
그제 뽐뿌에서 집전화 + 인터넷신청하였고
오늘 설치기사님이 집전화 인터넷 묶어서 설치해주고가셨습니다.
그런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인터넷은 두고 
집전화만 해지하려해서 철회하겠다고 업체에 전화했는데 6만원 설치비는 줘야한다고합니다.
아직 사은품은 안받은상태입니다.
전화만 해지하는데 설치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약금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집전화는 개통철회6개월로알고있는데 맞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허걱! 그러니까... 통신사는 아마도 KT겠죠~?
    (통신사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셔서;;)

    음...설치비 6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KT인터넷 + 국선전화 세트를 가입하셨다가 국선전화만 해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업체에서 잘못 안내를 한 거 같은데요~
    KT의 전화 6만원은 설치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가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3년 약정을 하셨기 때문에 가입비 6만원이 면제가 되는 매커니즘인데
    (전국민 약정 노예화 전략...??)
    그 이전에 해지하셨기에 면제받은 가입비 6만원이 부활한 셈이 된 것입니다~!

    일단 개통철회와 환불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통철회가 -> 위약금을 면제받거나 가입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KT의 일반전화가 많이 비싸잖아요 ㅠㅜ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KT는 가입비 뿐만이 아니라 전화보증금도 받았었다는 ㅠ)
    그리고 위약금의 경우, 어차피 사용한 기간만큼의 할인분이 일할계산 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용한 일수가 해지시까지 하루~이틀 수준일테니까요~)

    하지만 이에 따라 어떤 항목의 위약탭(이를테면 1년 미만 해지시에 부과되는 설치비(위에는 가입비였습니다),
    혹은 기타비용) 이 찍힐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본사 고객센터(100번)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영업점에서는 이미 개통을 완료한 상태라서 권한이 없을 것이고요~
    본사와 밀당(?)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랍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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