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4215 페이지
  • 크르님의 글

위약금 12만원을 내야 할까요?

회원님의 사진
  • 크르
  • 댓글: 1
  • 조회: 2,784

 

저희 집이 jcn울산중앙방송의 tv를 이용중이었습니다.

올해 5월에 3년 약정이 끝났는데

엄마가 분명 1년 재약정을 했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3년 재약정이더군요.

그래서 지금 대충 5개월을 썼습니다.

 

제가 기겁하고 바로 해지하려고 알아보니까

사은품 받은거 5만원에 할인반환금 7만원 정도 쌓여서

12만원이라고 합니다.

내년 5월이면 사은품 반납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어짜피.. 1월에 해지할거라서 지금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녹취록을 듣고 싶은데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문 안 하고 메일로 받을 순 없나요? 민원이라도 넣어야 할까요?

엄마가 3년을 재약정했는지 1년을 재약정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1년 재약정을 했다고 저한테 말했으니 1년 재약정을 하려고 한거 같은데

 

뭐 내야한다면 내면 되긴 하지만요. 어짜피 상품권은 반납을 해야 하고요

근데 이것도 고지를 못 받았다면 반납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오호..그러니까 지역케이블 TV 만기가 도래하여
    1년 재약정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3년 재약정이 되어 있어서 곤란하신 상황이시군요?

    이런 사례는 통상 두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더군요.

    1) 어머님께서 지역케이블 상담원이 이야기한 것들을 잘 인지 못하셨거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냥 "동의"해버리신 경우.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ㅠ

    복잡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듣다보면, 젊고 민첩하고 IT에 익숙하신 젊은 분들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외계어 같아 전화를 끊고 싶어질텐데..
    하물며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고역이겠죠!
    그래서 복잡한 상품 이야기 중에 "3년 약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흘려들으셨을 가능성도 있죠.


    2) "명백한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3년 재약정이 된 경우죠.
    통신 상품들은, 무조건 "녹취" 자체가 계약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동의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추상적인 안내 혹은 모호한 안내를 통해 동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명백한 동의" 없이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디 이 경우에 해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바로 "녹취록"에 대한 고객 응대방식입니다.

    모든 일들은 "회사 정책과 규정"보다, 상식과 합리가 우선됩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구제해주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녹취파일은 계약 그 자체인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본사로 방문해야한다는 것은
    이 상식과 합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물론 녹취파일을 직접 제공해주지 못하는 문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등)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측(회사)에서 녹취파일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철처히 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일명 "거증책임의 의무는 회사 측에 있다"는 것이죠.

    즉, 녹취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경우에는 ->
    3년 약정에 "명백한 동의" 를 한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역케이블 업체에서 확실히 검증해야 하고요~
    이 검증을 요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 그래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신 경우에는
    (어머님의 상품이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였고, 이런 상품들을 따발총(?) 쏘듯 줄줄이 안내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기 힘들다는 점)
    해당 내용을 소비자보호원에 구제 요청해주시며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중재를 받으실 것입니다.
    다소 귀찮더라도... 이건 정말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하에 아니다! 싶다면 행동해주세요.


    p.s: 그리고 상품권의 경우, 고지여부를 떠나 관례상 1년 미만인 경우 반납해야 하는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또한 고지를 하는것이 정상이긴 하죠^~^;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