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문의 했었는데요..
8개월 남았다고;;
뭐 암튼
이거 위약금없이 해지하는 방법을 상담사가 가르쳐주더라구요
u+인터넷이 이쪽에 쫌 많이 안좋습니다..
상품권 준다고해서
8개월동안 참고 쓸려고해도
어제 또 핑이 엄청 높아지고 인터넷도 느려지고해서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기사님 방문하실때는 뭐
주택이라서 정상수치이다.
개선을 못해드리고 원래 정상이다.
개선을 할려면 KT 주택형? 케이블인가
그걸로 하면 개선이 될것이다라고 했는데
기사님이 방문해서 정상 수치이고 지금 현제 이상으로 개선은 불가능 하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 사유로 2번 방문시 위약금없이 인터넷 해지 가능할까요??
저는 쫌 안좋게 나오는데
기사님은 이쪽 지역 주택이 정상상수치이고.. 더이상 좋게 개선될수는없다
KT쪽 주택형 인터넷으로하면 개선될수있다.
인터넷 측정 속도
U+ 최저 보상 속도 60메가인가 50메가인가?
암튼 안좋으면 20~50이하. 초기화 한번하고나면 50~70 잠깐 왔다갔다하고..
핑은.. 14가 평균 수치이며.. 안좋으면 20~30 어쩔땐 40까지 올라갑니다..
전체 댓글1개
한아름 상담원입니다!
예전에 문의주셨던 고객님이시군요~~!!
헛.. 그런데 LG 인터넷의 품질이 어중간하게 나빠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으신 상황 같습니다 ㅠㅠ
아예 확 나빠버리면 장애신고로 해지가 가능할텐데...
인터넷 속도가 20~70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면 정말 어중간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속도(장애) 관련해서 위약금 면제 사유 관련 약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광랜 기준으로 50Mbps가 최저 보장 속도이죵~
<약관 제2장 제12조 ⑧항.>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최저속도보장제도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요금을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 보상기준
가. 측정서버 : LG유플러스 속도 측정서버(http://www.uplus.co.kr) 및 회사가 지정한 속도 측정서버
나. 보상기준 :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단, 측정은 회사가 공급 및 지정한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장애신고는 기사님이 직접 목격하지 않으시더라도
통신사에 마련된 속도 측정 페이지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쪽에서 한번 장애와 속도 측정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장애진단 페이지 :
http://www.uplus.co.kr/css/iner/RetrieveUbOrDiagnosis.hpi?mid=2459
*인터넷 속도측정 페이지 :
http://www.uplus.co.kr/css/qlty/sped/RetrieveSpeedchkLink.hpi?mid=2543
측정을 해서 나온 값을 근거로 해서 LG측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애매한 경우는 고객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앗! 그렇다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들어줄 것을 매너있으면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죵 ^^~)
그러나 아무래도 위면해지가 불가능할 경우는...
8개월 가량 남았다면 위약금을 부담하시고 해지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ㅠㅠ
인터넷 단독이라면 보통 10 ~ 15만원 정도 위약금이 부과될 것이고,
KT로 이동하시면서 신규가입하실때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그리 부담스러우시진 않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우선 주기적으로 속도를 측정해보셔서 결과를 많이 얻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해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ㅠ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백메가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