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약정이 1년 조금 안되었나 하는데
이사를 좀 알아보던중 궁금한게 생겨서요
이사가려고 알아보는 집들가운데
인터넷이 자체적으로 들어와있는경우들이 많던데
그럼 약정 남아있는 인터넷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설치불가 지역이 되는건가요?
전체 댓글1개
우선 저희 백메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글까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가입하신지 만1년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사하시는 곳이 이미 인터넷이 들어와있어서 기존 인터넷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인터넷 서비스가 안되는 것이 원인이 아니고, 이미 인터넷 설치가 되어있어서 필요없으신 경우이므로
이 경우는 위면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ㅠㅠ (설치불가는 아니니까요;;)
즉, 개인사정으로 그냥 해지하시는 것이 되며, 필연적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는 건이죠...흑흑
게다가! 만약 개통한지 만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르면 위약금 뿐만 아니라 "사은품 반납 의무"까지 생긴답니다!
그러니 만약 해지하시게 되더라도 만 1년을 꽉 채운후 그 이후 날짜로! 해지해주셔야 무조건 좋고요~^^;;
만약 실제로 사용하시는 인터넷 통신사가 그 지역에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라면 위면해지 받으시면 되지요^^b
또한, 인터넷 단독인 경우라면 다른 분께 양도하시는 방법도 있답니다~ (TV포함은 양도가 잘 안되더라고요;;)
다른 가족분들이 인터넷 필요하시거나 이미 약정만료된 건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b
그럼 안내드린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언제든 문의주세요!
오늘도 편안하고 기분 좋은 오후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