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전화내용의 요지는
-"제가 가입을 했던 사업자가 직영점으로 연결이 안되어있고(?) 요금관련 민원이 17차례나 직영으로 들어와서 조사해보니 불법영업으로 현금사은품을 초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영업점은 폐업조치 예정이다. 그러다 보니 고객이 받은 현금사음품의 초과분은 환수조치 될 것이다. 환수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셋톱박스를 교체하고 가입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년이 도래하는 시점까지 타 통신사(SKT 또는 KT)로 임시 변경하고 다시 LGU+로 가입하면 환수조치가 안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제가 운전중에 받으거라 조금 횡설수설합니다.
근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