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혜택 관리 부서라고 전화가 와서 KT 본사에서 온 전화로 오인했고, 1년 동안 SK를 사용한 후 KT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통신사 변경(SKT 신규 가입)에 대한 설명은 처음부터 명확히 인지될 정도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 KT 이용자였으며, "혜택 안내", "요금 정리", "알아서 처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취지의 설명으로 인해
KT 관련 절차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kt직원이라는 분이 가입경로를 전단지라고하고 sk거기서 이런 가입권유를 받으면 아니라고 해라고 해서
sk본사 통화 할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밑에 내용이 통화 내용중하나 입니다
개통을 해주시고 통신법이 완화가 되셔서 앞으로는 3년 약정건이 아니라 1년 계약건으로 저희가 등록 처리를 해드리고 12개월마다 현금 보조금이랑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다.
아예 지금 3년 계약건을 해지를 시키고 1년 동안은 같은 통신사 저희 KT 장비로는 이용을 못하시는데
저희랑 제휴 맺고 있는 SK 통신사 장비로 잠깐 이용을 하시되 1년 뒤에는 다시 저희 KT 통신사 들어가시면서 전부 다 보조금이랑 요금 할인 더 크게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신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결합 할인 잘 받고 계시던 거나 그리고 요금제는 동일하시고요.
1년 이후에 다시 저희 KT를 모셔와서 그때 이제 보조금이랑 요금 할인을 더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결합 할인은 고객님께서 별도로 휴대폰 통신사를 변경하시는 게 아니시면은 유지는 되세요.
단지 지금 3년 계약건에서 1년 계약건으로 변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보조금을 받아보신 이력 때문에 통신원화 계약건을 저희 1년으로 변경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 기간 동안에만 타사인 SK 장비 이용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2월 11일 가입 녹취
2월 13일(금) 인터넷+TV설치 완료
2월14일(토)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이메일문의로 청약철회 신청 문의 작성왕료
2월 19일 목요일 평일에 전화를해서 청약철회 신청을 하여고 합니다
전화 통화는 다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청약철회가 될까요? 그럼 설치비랑 이런거도 비용이 따로드는 걸까요?
말로만 듣던 피싱사기를 제가 당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