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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관련해서 회선 이동 전화를 받았는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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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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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개월 전 쯤에 백메가 통해서 인터넷과 TV를 변경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10개월마다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변경해도 괜찮으니 변경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따로 해야할 건 없고, SK 전화만 받으면 동의하고 진행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정보를 물어봐서, 업체 이름을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줄 수 있냐고 해도 다른 말을 하고, SK에서 전화가 갈텐데, 맘에 들지 않으면 그 때 취소해도 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SK에서 해킹 사건 이후로 망을 닫아놔서 고객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데

일단 저는 걸려온 전화도 개인 핸드폰번호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끊었습니다.

저는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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