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ysh0****님의 글

안녕하세요, 인터넷 사기가입 관련 내용입니다.

회원님의 사진
  • ysh0****
  • 조회 26

안녕하세요, 인터넷 사기가입 당사자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군 단기장교 복무중이어서 임시거주상태였고, KT 인터넷 2년 약정으로 사용하고있었습니다.(올해 6월 전역)

24년 7월 , 살고 있던 군 관사에 방문해서 KT회선 노후화로 교체작업중이고, LG 유플러스로 이전하라고 방문판매가 오더라고요.

LG로 바꾸는 대신

1. 기존 KT 위약금 대납

2. 올해 6월까지 사용 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11개월) 

계약상 조건에는 36개월 / 중도해지시 위약금 발생한다고 써있으나 믿고 계약해도 된다고 하더군요.....이 때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직원이 추천한 상품은 U+ 와이파이 기본 광랜안심 100MB 월 22,000원으로 기존 사용하던 KT요금제보다 대략 5,000원 정도가 더 저렴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시 해피콜이라는 전화로 녹취 후 대리점에서 계약할 때 근거로 사용하나 봅니다.

저에게 전화 한통 와서 해피콜 전화가 갈 테니, 계약상 조건 읊어주는 것이니 수긍만 하면 되고, 실질적인 계약 내용은 공지한 바와 같이 KT위약금도 내주고, 올해 6월까지만 사용 후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계약 후,

1. 사은품 10만원 현금을 사은품 담당하는 직원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했어요. 업무 중에 전화가 오고, 사은품 담당자 계좌번호 하나 남길 테니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시간 단위로 전화가 오더군요. 정신없고 귀찮아서 그냥 해줬습니다....  왜 반납하라는지는 의문이네요. 가입조건상 사은품은 무조건 반납해야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2. 기존 KT 위약금 305,025원 청구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자에 문의했고, 24.8.19~9.2 약 3주간 전화 문의를 했는데, 매일같이 바쁘다고 다시 연락드린다고만 답장 후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전화도 안받고, 내용 고지를 해줄 생각을 안하더군요. 결국 올해 2월까지 사용하다가, 인터넷 필요하다고 한 후임에게 양도해줬네요. 작년 8월~올해 2월 약 6개월간 인터넷 요금이 LG, KT에서 모두 나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화딱지나네요 ㅠ


3. 25년 5월 ~ 현재까지 인터넷 해지 관련 문의

 전역 앞두고 인터넷 해지하려고 5월 초부터 전화를 했어요.

 약속한대로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하냐, 해지해달라고 문자, 전화를 매일같이 했어요.

다시 전화주겠다, 지금 회의 중이다, 바쁘다 항상 미루던데, 그래도 담당자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8월 요금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이에 못참고 유플러스 본사에 민원 넣었습니다. 해당 대리점이 가입 당시에는 위약금 없이 11개월만 가입 후 해지 가능하다고 말해놓고, 해지를 안해주고 있다고요. 본사에서 대리점에 강력히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후 바로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에서 안내하는 설치불가지역으로 내 주소지를 위장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유플러스 본사에 제출, 설치불가지역 판명 후 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대요. 

기가 차서 말이 안나왔어요. 위장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되는 불법행위더라고요. 그러면서 충남 어디 아파트 주소 하나를 던져주고, 본사에다가 이 주소로 이사할테니, 인터넷 설치변경 요청을 넣으라고 지시했어요.(누가 고객인지 참 ㅋㅋ;;)

이거 불법이다, 싫다 하니 이 방법이 싫으면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라고 당당히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계약 할 때는 구두로 11개월만 가입하고,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제 와서 딴소리냐 하니까 계약 당시 녹음했던 해피콜을 틀어주더군요...ㅋㅋㅋ

약정 3년, 중도해지시 위약금 발생하는 것 인지하셨죠? 내용으로요....

그래놓고 보세요,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위약금 내시고 해지하시던지, 아니면 위장전입신고 통해서 공짜로 해지하던지 둘 중 하나 하래요 ㅋㅋㅋ....


그래서 궁금한 것이,

해당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 조치하면 될까요? 

대리점에서는 위장전입신고라는 불법적인 방식을 마치 계약 이전에 공지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본사가 LG유플러스가 위장전입신고를 통한 가입해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또한 해당 대리점 직원이 구두계약과 계약서류 간 교묘한 차이점을 두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재화의 이득을 보았으니 사기로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 모두 고소하면 되는 내용인가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약금은 현재 22만원가량으로 조회됩니다.

7,8월 통신요금 22,000원 나간것두 합치면 262,000원정도 되겠네요 ㅎ


피해 액수를 떠나서, 해당 대리점이 영업행위를 하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 군인 숙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는 모습보고

'아, 이 사람은 군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러 오나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군인들 등쳐먹는  쓰레기같은 인간이었네요....

대리점도 이상해요. 영업한 사람이 준 명함에는 양주지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LG본사에서는 수원지점 대리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도 없는 온라인 매장이요.

유령회사같은 대리점, 수원에서 제가 거주했던 연천까지 와서 군인들 등쳐먹으려고 인터넷 팔았다고 생각하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 댓글 0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