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sk를 이용해왔는데 2024. 08. 08에 sk 담당자라며 전화가 왔고 제 sk 인터넷 약정이 6개월 가량 남았다고 KT로 신규가입을 하여 1년동안 KT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1년 후에 다시 SK로 신규 혜택과 많은 보조금과 요금 할인 (현재 sk 인터넷 요금은 39000원인데 21000원으로 할인된다고 말했습니다. ) 을 받아가라고 말하길래 나쁠 것 없다는 생각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중요금이 나가지 않게 6개월 분의 kt 인터넷 요금과 kt 신규가입 혜택인 7만원 상품권은 현금화 하여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켜 준다고 하여 총 36만원을 입금받았고 (7만원 상품권은 문자로 보내달라 하여 보냈습니다.) 엔지니어 출장비는 3개월 후에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 25년 1월에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제 계좌번호가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입력했으니 1개월 안에 입금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화 녹음을 확인해보니 가입 후 1년 후에 kt를 해지하고 나오는 위약금은 자기들이 지원해주고 다시 신규로 sk를 가입하면 보조금 30만원과 요금할인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 집에 KT 셋톱박스를 설치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sk 셋톱박스는 제가 보관을 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제 sk 인터넷 약정은 25. 06. 20까지 즉, 전화가 왔던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아닌 10개월이 남아있었고 찝찝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며 찾아보니 후스콜에는 제게 전화를 걸었던 담당자라는 사람의 번호가 이중가입 보이스피싱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고 비슷한 피해사례들을 보니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약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해지를 해야될까요?
요금은 2024. 09. 23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통화녹음도 해놨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