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재약정 피싱을 당한 것 같습니다. 당한 건 확실한데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하루에도 비슷한 문의 계속 받으실텐데 죄송해요.
우선 작년 11월, 전에 인터넷 설치를 도와드렸던 업체라면서 연락이 왔고,
내용은 지금 쓰는 스카이라이프가 약정이 4개월 남았는데 더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는
뻔한 레파토리였습니다.
무슨 상황으로 전개가 됐었냐면
1) 기존에 쓰던 스카이라이프의 약정은 4개월이 남은 상태지만, 그것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들테니 차라리 자기네들이 이 금액을 지원해주겠다.
2)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kt로 바로 갈아탈수는 없으니 Btv를 10개월 정도 써달라.
근데 이 과정에서 3년 약정을 요구했고, 이 내용을 Btv에는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10개월이 끝나면 다시 kt로 돌아와서 기가지니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3) Btv 요금 중 인터넷요금과 TV요금이 나올텐데 이 중 인터넷 요금은 역시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겠다.
=> 여기서 스카이라이프 남은 4개월 만큼의 요금 + Btv 인터넷요금 10개월치 해서 총 30만원 자기네들이 지원금을 주겠다. Btv 기사 출동비와 설치비 역시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제가 기존에 내던
4개월 남은 스카이라이프의 요금이 달에 29698원이고,
Btv 설치 당시 기사의 출동비가 51,000원
10개월 유지해야 하는 Btv의 인터넷요금 31,150원 (+ TV 20,900원)
계산해보면 48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지원금 명목이라던 30만원은 훌쩍 넘는 금액이라,
이 부분이 자꾸 이상해서 관련해서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물어는 봤었는데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첫달요금제 제외하고 10만원을 다 쓰면 추가지원도 해준다길래
그런가보다 해서 넘겼거든요.
그리고 가입당시에 사은품 명목으로 신세계상품권 13만원도 받았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그거 현금으로 드리기로 했던 부분이라고 전에 줬던 30만원 안에 이 신세계상품권 13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자기네들이 6개월에 지원금 30만원 이상을 못 주는데 고객님이 지금 43만원을 받아셨다고 그래서 13만원을 환급계좌를 알려줄테니 돌려달라고 해서
일단 잘 모르기도 하고 무서워서 13만원 업체가 알려준 환급계좌로 송금하고
그제서야 지원금 30만원 + 사은품 13만원해서 그래도 얼추 +-하면 비슷하겠구나 싶던게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인데 싶어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검색해보니까
제가 전형적인 재약정 피싱에 당한거더라구요..
근데 오늘 이상한걸 안 바람에 11월에 가입했는데 해가 넘어간 1월에서야 눈치를 채버렸어요.
이미 비싼 요금제로 가입한 Btv는 2개월 정도 요금을 납부해버린 상태구요.
3년약정으로 가입해버린 Btv에 기존에 쓰던거보다 비싼 51,150원 요금제를 내고 있는데다
출동비는 지원도 못 받은 상태여서
이 Btv를 어떻게 위약금없이 해지할 방법을 찾아야하는건지 가능하기는 한건지 ㅠㅠ..
기존에 쓰던 스카이라이프 약정도 얼마 안 남았으니 여기 위약금을 감수하고 Btv 요금제를 줄여야하는건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피싱업체랑 전화/문자 주고받은 내역은 다 남아있는데
내용 증명할 때 어떤 내용을 추려서 소명하는게 도움이 될 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생각이 많아져서 수정 덧붙이느라 글이 자꾸 길어지네요 ㅠㅠ..
어제 글을 올리고 추가적으로 글을 더 읽어봤을때 저랑 제일 비슷해보이는 경우에 일단 새로 가입한 Btv를 해지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 오늘 당장 해지해도 25만 6천원 정도에 첫달 설치비에 2달 이용비용해서 13만원 정도가 나가서 거기서 사은품 받은걸로도 낸다해도
8만원 이상 오버가 나는데 이 차액만큼을 불완전계약으로 업체에게 요구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