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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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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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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52

kt 티비 해지관련 백메가에서 안내받고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그럼 위약금때문에 제가 손해라서

1월까지 좀 더 저렴한 요금제 쓰고 1월에 해지하라고

kt에서 안내받았거든요..티비를 아예안보는데ㅠ해지하는게 손해인게 맞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조이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남겨주신 문의 글 확인 후
    빠르게 안내드리는 게 좋을 듯하여 백메가 전문 상담원 통해 전화드렸습니다.
    이미 모든 안내를 받으셨지요~?!

    안내 받으셨겠지만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자, 지난 3월쯤 주민찬 상담원과도 통화하셨을 텐데
    당시에는 사은품 환수 문제로 9개월은 유지하는 쪽으로 안내드렸었지요!

    약정 만료일은 25년 3월 25일까지이고
    사은품 환수 기간(최소 의무 유지)은 지났기 때문에
    지금 TV를 해지하셔도 되지만 위약금이 터무니 없이 큰 금액으로 청구되면
    오히려 조이님께 손해일 수 있습니다😭

    결국 TV 해지 위약금과 vs 약정 만료일까지 TV요금을 납부하는 편이 나을지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현재 TV요금이 9,900원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요금제보다 저렴해서요!

    혹시나 결정하는 과정에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말씀해 주세요.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월요일 보내세요! 조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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