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6 페이지
  • 장장님의 글

인터넷 이중계약 사기 문의

회원님의 사진
  • 장장
  • 댓글: 3
  • 조회: 519

안녕하세요..

이 게시판의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피싱 사기를 당한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KT 인터넷 3년 약정이 4개월정도 남은 시점에,

본인이 KT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SKT 인터넷+티비상품으로 재가입을 유도하셨습니다.


당시 직원이 말한 내용은,
본인은 KT의 직원이며 KT 전산망이 문제가 있어 SKT로 9개월정도만 잠시 사용해주셔야겠다. 9개월간 잘 사용만 해주시면 문제 없이 KT로 다시 계약 복구시켜주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KT 해지 위약금도 본인들이 지원해준다고, 요금 지원 및 설치비 명목으로 현금 35만원을 지급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이 11월이고 원래의 KT요금(35000)과 신규 가입된 SKT요금(49000)을 2개월간 이중납부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수법임을 알았고요 ㅠㅠ

문제를 알자마자 계약을 진행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자리를 비웠다며 연락을 계속 피하셨습니다.

그 후 SKT와 KT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새로 가입한 SKT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11만원정도 발생+지원받았던 35만원도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 또 다시 대리점 담당자에게 전화보니 갑자기 해당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면서 대신 담당해주겠다는 분이 나오셨고요.

당시에 경황이 없어 시키는 대로 계약을 진행했으나 문제있는 계약인 듯 하다. 이게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것인 줄 알았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등을 말씀드리니,

자기들이 그렇게 계약을 유도했을리가 없다, 계약이 끝나면 위약금과 이중요금은 다 물어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통화녹취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폰이라 통화 녹취가 없는데 일단 있다고 말해둔 상태고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현재 상황은
1)녹취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문자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문자 내역엔 KT직원이라며 보내준 명함과 혜택 확인서(35만원 지원금에 대한 내용), 통신사 해지 예약을 본인이 해두었다고 말하는 내용(해지 안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남아있습니다.

2) 양측 통신사 모두 해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사항은

1) 이 계약(SKT)을 최대한 빨리 해지하고 싶음
2) 이중 요금으로 인해 SKT에 추가 납부한 2개월치 요금(약10만원)+ SKT 해지 위약금(11만원) + 대리점에 돌려줘야 하는 현금지원금(35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최대한 대리점 측에서 부담하게 하고 싶습니다.

현금 지원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 치더라고요...


두서 없는 문의글 죄송합니다ㅜㅜ

꼭 해결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장장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코야ㅠ 말씀하신 사례는 이미 다른 글에서 보셨다시피 아주 흔한 피싱 수법입니다.

    9개월 뒤에 해당 업체와 연락두절이 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야기를 피하거나
    또다시 타사 신규가입 유도 + 가입 진행을 하여 제공되는 사은품을,
    위약금과 요금을 물어주는 것처럼 제공해 드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
    즉 장장님 말씀대로 납부할 요금, 위약금이 더 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SK 상품을 정리하고 →
    KT 상품의 남은 약정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_+


    1. 그나저나 납부하신 요금은
    가입 진행한 대리점에서 양심적으로 장장님께 보내주지 않는 이상
    보상받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ㅠ
    게다가 가입 진행 시 SK 측에 녹취된 내용은
    해당 업체에서 안내받았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거고
    SK 신규가입을 하듯 진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피싱 증거물이 될 내용이 없을 거예요.

    피싱 업체에서 가입 진행 시 SK 측에서 연락올 때
    이러이러한 언급은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라
    미리 가이드를 했을 것이고요 😢
    아무런 상황을 모르는 장장님께선
    해당 업체에서 이야기한대로 진행했을 겁니다;;


    2. 결국,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지만-
    계약 상으로 장장님 동의 하에 3년 약정 상품을 신규가입하셨으니
    요금 납부도 장장님께서 하셔야 하고
    약정 만료 내 해지 시 위약금도 장장님께서 내셔야 해요ㅠㅠ

    다만 비용을 모두 감수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하여 내일 다시 한 번 SK 본사에 전화하셔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_+
    (SK 신규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화는 KT가 아닌 SK 본사로 하셔야 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러요러한 일이 있었고,
    현재 사용 중인 KT 상품의 약정기간도 남아있는 데다
    SK 상품까지 같이 이용하기에는 요금 부담이 큽니다.
    하여 SK 상품을 해지해야 하는데,
    위약금을 제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고 말이지요ㅎㅎ
    물론 SK 본사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해당 업체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도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이미 저희 게시판을 둘러보시면서 다른 글도 많이 보셨겠지만
    장장님과 같은 일을 겪고 찾아주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본사 측에서 위약금을 면제해 주었다는 소식을 제보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부디 장장님께서도 잘 이야기되어 깔끔하게 위약금 면제 확답을 받고
    다시 걱정없이 KT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SK 본사와 이야기 나눠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잘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ㅎㅎ
  • 회원님의 사진 장장
    @곽은정감사합니다 ..역시 녹취가 없는 이상 방법이 없군요 ㅠ
    그래도 말씀대로 SK에 꼭 연락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재계약 하게될 때 찾아뵐게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장장만약 녹취가 있다 해도
    장장님께서 더 당당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뿐이고
    문제 해결책이 되진 못 합니다 😢
    업체에서 뻔뻔하게 나오면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ㅠ
    보통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서
    양심적으로 책임지는 일이 없으니
    '그래도 일찍 눈치채서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거예요ㅠㅠ 흡...

    다음에 좋은 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_+
    장장님, 화이팅이요~!! 😆
  • 문의게시판
  • 검색어: 죄송합니다
  • 6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