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메가를 통해 KT인터넷 가입 후 몇년째 사용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초에 사무실을 이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인터넷도 새롭게 개통하면서, 기존 계약되어 있는 것을 해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KT에 로그인해서 이용중인 서비스를 확인중에,
인터넷이 2중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전 사무실로 계약되어 있는 건은 인터넷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텐데,
이에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 해지 신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1) 이전 사무실(회정동)
2) 옮긴 사무실(산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