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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불가지역.

회원님의 사진
  • T****
댓글 3
  • 조회 1,750

제명의로 22년 12월 sk 기가라이트 인터넷 3년약정으로 계약 맺었습니다.

9개월 남짓 사용하고 이사가야할 상황인데, 이사갈 건물에는 sk 100메가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가야할 집 계약은 제 동생명의로 진행할거구요.

100메가밖에 지원안하면 위면해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면해지가능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실거주지가 나와야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동생한테 명의양도> 동생명의로 집계약 > 해당 건물 500메가 설치불가 > 주민등록등본 증빙하여 위면해지 가능할까요?

사은품 반환 얼마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TOMAS님~!
    믿고 가입하는,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ㅎㅎ

    오!? 혹시 저희 백메가에서 가입하신 고객님인가요? +_+
    백메가에서 가입하셨다면 사은품 반납(환수) 금액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
    아쉽게도 로그인하신 정보로 가입자분이 확인되지 않네유 😢
    하여 댓글로 가입자분의 존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고나서 댓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전화번호는 010-12**-**** ← 이런식으로
    번호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일부 번호가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
    번호 노출은 전혀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


    그나저나 TOMAS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진행하면 위면해지가 불가합니다ㅠ
    명의 변경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위면해지를 시도하면
    SK 측에서 위면해지를 받기 위한 꼼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악용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대외비로 두어 알 수가 없어용;;)

    TOMAS님께서 이사가실 댁에 집 계약은 동생 명의로 하더라도
    TOMAS님께서 이사가실 댁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1) TOMAS님께서 이사가실 댁에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2) 새로 가입하실 인터넷도 TOMAS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에요.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과
    타사 500메가 인터넷 개통확인서 또는 요금고지서를 제출하여
    SK 인터넷에 대한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자, 이렇게 해서~! 2가지에 대해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 SK 가입자분 성함과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저희 백메가 가입자분이 아니시면 사은품 반납금 확인은 불가해요ㅠ)

    2) 새로 가입하실 인터넷도 TOMAS님 명의로 진행하셔도 괜찮은지요?
    (즉 위면해지에 걸림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ㅎㅎ)

    댓글로 화답해 주시면 SK 사은품 반납금이 얼마가 될지,
    최대한 위약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0^
  • 회원님의 사진 T****
    @곽은정*** / 010-67**-****
    새로가입할 인터넷은 아니고, 이사갈 집에 이미 관리비에 인터넷이 포함되어있으며 설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사갈 집에 500메가 설치불가지역이며 100메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사정상 가능하지않아.. 동생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바.. 입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TOMAS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알려주신 정보로 가입자분이 확인되었는데
    아쉽지만 사은품 반납을 하셔야 하고,
    이는 16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 또한 이사갈 집에 현재 사용하시는 500메가 인터넷이
    설치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ㅠ
    인터넷 이용약관에서 할인반환금 100% 감면 부분을 보시면
    "이전으로 인한 동급서비스 제공 불가" 사유가 있긴 하나,
    구비서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답니다.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기존 사용서비스와 동급의
    타사상품(상품명 기재 필수) 개통확인서 혹은 요금고지서(필수)
    (단,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타사회선개통확인서/타사회선
    요금고지서(상품명 기재필수),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하고 말이지요ㅎㅎ
    즉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집계약자가 동생분인데다
    신규로 타사 회선을 설치하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유로 위면해지를 받는 건 불가해요 😢


    2. 결국, 다른 사유로 위면해지를 받을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이사가실 댁에 타사 인터넷이 독점 계약된 건물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면해지의 희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_+
     - 참고 링크: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9263

    다만 마찬가지로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등본이나 전월세계약서 서류가 필요한데
    TOMAS님께선 두 서류 모두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유?ㅠ
    그렇다면 본사의 재량을 믿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TOMAS님께서 사용 중이신 SKT 본사 고객센터(080-816-2000) 전화하셔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 보시기를 권유드려요~!

    "타사 망 독점 건물이라 인터넷을 해지해야 하는데
    집 계약은 가족 명의인데다 전입신고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해서, 증빙 가능한 서류가 없는데 다른 서류 제출로 위면해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SK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하는 상황인데
    위약금을 모두 내기 너무 부담스럽니다." 하고 말이지요ㅎㅎ

    부디 SKT 본사와 잘 이야기되어 다른 서류 제출로
    위면해지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혹여나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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