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9****님의 글

인터넷 사기로 의심이 되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사진
  • 9****
댓글 3
  • 조회 1,972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당한 일인데, 사기로 의심이 되서 여쭤보려 글드립니다.


저번주에 SK 판매원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 KT -> SK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 지원

2. SK 3년 약정으로 계약하며, 1년 뒤 다른 통신사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지원

3. 1년동안 발생하는 인터넷사용금액 및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

4. 인터넷보조지원금 24만원 + 중복요금 11만원 지원


조건도 나쁘지 않은거 같아서 조금 찝찝하지만 진행해봐라했습니다.


KT 회선을 2곳에서 사용 중(집, 가게)인데, 이번주 KT에서 SK로 단말기 교체를 하고, 

SK 해약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해지진행은 지금 하는게 아니라 따로 드릴거고, 보관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2주 내에 가게쪽 단말기를 교체할 예정이여서 같이 해지를 진행하려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찝찝해서 찾아보니, 사기 초기모습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9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느 업체에서 SK로 가입을 권유했나보군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피싱업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① 애초에 기존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건, 아직 약정만료가 채 되지 않았다는 뜻일텐데요~
    인터넷 약정만료 남은 상태임에도 타사 이동을 권하는 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위약금은 보통 신규가입 사은품으로 상쇄되지 않는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업체에서 위약금도 내주고 별도로 보조지원금을 총 35만원 준다는 건 말이 안되어요.
    인터넷, 티비 유치수수료가 그만큼 나오질 않거든요^^;

    그에 대한 반증으로 업체에서도 "해지는 지금하는 게 아니다, 보관만 해달라" 라고 이야기 해왔네요!
    말을 어렵게 빙 둘렀지만 이 말의 뜻은 기존 KT와 SK인터넷을 이중으로 유지하고, 요금납부하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중복요금 이라는 명목하에 보조금을 준 것이겠지요😢

    ② SK인터넷 3년 약정 계약 후 ->
    1년 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위약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에 대한 진실!

    이 시기가 되어 업체에 연락해보면 (업체 자체가 없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ㅠ)
    타사 가입시 무조건 지급되는 신규가입 사은품으로 위약금을 내시라고 안내해올 겁니다.
    대부분의 불법 아웃바운드TM업체들이 이러한 형태로 영업을 해왔었거든요?

    즉, 인터넷 가입하면 나오는 사은품을
    마치 본인들이 특별한 혜택으로 주는 것인 양,
    위약금을 지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혀 특별한 혜택이 아닌 것이지요;;


    여자친구분께서 연락받으신 안내는 전체적으로 아래 사기사례 4번과 비슷한 형태에요.
    -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혹시 인터넷은 이미 설치를 받으신 상태이신 걸까요~?
    아직 설치를 받지 않으셨다면 취소하셔도 설치비나 위약금 등의 불이익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9****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이번주 화요일에 설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치 전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받지 못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뒤 위약금 지급에 대한 신뢰문제 (1년 뒤 위약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준다고 말했지만...) 때문에 대리점에 연락하여 계약 취하하고싶다고 하니,
    설치비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말하네요.

    본사에 연락하여 상담받았는데, 실장님(?)이 연락와서 대리점에서 제공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 소비자원과 상담하였고, 계약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 (처음 구두 계약 이야기할 때 보증서 이야기가 없었는데, 제가 전화해서 보증 신뢰에 대한 내용을 묻자 갑자기 보증서 이야기가 나온 것 등 계속 말이 바뀐 부분이나 계약서를 설치 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려합니다.

    혹시 제가 더 참고할 부분이 있을까요?
    바쁘실텐데 답변 달아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9****아이고 이미 설치를 받으셨군요! ㅠㅠ
    안내받으신 것처럼 설치비는 기사님의 출동비(인건비)에 대한 문제이고,
    위약금은 통신사<->계약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이기에 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정상적인 계약을 이행시켰다면 이런 식으로 가입하지 않으셨을 테잖아요~?
    헌데 이 손해비용을 여자친구분께서 감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비용을 업체에게 물어달라고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만약 순순히 물어주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에 업체를 신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이죠!

    참고로 여자친구분과 해당 업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는 말인 즉,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마케팅 동의없이 영업행위를 해왔다는 것밖에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개인정보 불법 취득 + 마케팅동의없이 영업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는 결코 신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업체에 연락하셔서 아래처럼 한 번 말씀해보시겠어요~?

    "여보시오. 가입할 당시에는 각종 달콤한 말에 꼬여 진행하긴 했지만,
    이것이 아웃바운드 피싱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소.
    애초에 KT인터넷을 해지하고 SK로 가입시키는 줄 알았더니 이중으로 계약을 유지하게 만든 것도 아주 괘씸하오
    그래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과 재설치비를 쓸 데없이 지불하게 되어 아주 난감한 상황이오

    대체 내 개인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 알게 되신 것이오?
    또한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나한테 받고서 이런 영업행위를 하신 것인지도 궁금하오.
    이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에 신고하려고 하니, 똑바로 알려주시길 바라오.
    아니면 내가 본 손해 비용들을 내주시던지 하시오!"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절대 업체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참고로 불법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업체를 신고하는 곳은 아래 링크에 있답니다
    업체와 잘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해당 링크로 업체를 신고하시면 되어요!
    -링크 : https://www.notm.or.kr/declareSelect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