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23년 3월10 만기인데 22년 7월18일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와서 kt 3년 약정 중 1년쓰고 해지하면 해지 위약금 대신 내주고 lg를 재가입 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lg는 해지 안하고 3월까지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거 아니냐하니까 그부분은 만기가 되고 지급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LG는 30800원으로 사용중이어서 KT 49500원 요금제와 차액인 224400+설치비 40000 총27만원중 20만원은 현금 7만원은 상품권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7월21일 기기를 설치하였고 3월 만기날이 지나고 오늘 연락을 해서 해지하겠다고 하니 10개월차인 5월1일에 해지를 해야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월에 대한 차액을 입금해 달라하니 접수한날부터 한달뒤인 4월28일에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3월에 납부가 끝났는데 바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앞에 다른 고객도 있고 회사에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빨리줘도 7일정도 빨라지는데 그것도 확신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녹음파일을 확인하니 10개월에 해지하고 LG로 재가입을 시켜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10개월차에 해지시 위약금 안내도 되는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해당 업체를 통해서 LG 재가입을 해야 10게월 해지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