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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 조회: 579

현재 엘지를 쓰고 있다가 이사를 가려는 주소지가 KT단독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해지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명의로 인터넷 개통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누나네 등본에 올라가져 있구요

몸이 많이 안좋아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인터넷 실사용은 저희가 하고 있었구요

이럴경우 해지가 안되는지... 복잡할것같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sod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따핫! KT인터넷이 독점으로 제공되고 있는 곳으로 이사가서
    부득이하게 쓰시던 회선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군요 ㅠ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문의주신 듯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집주인이 특정 1개 사업자 인터넷만 설치를 허용한 상황이라면
    위약금 면제받고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19년, 22년에 신설된 제도인데
    단체계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 인터넷을 이전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소비자 귀책으로 해지하는 거라 보기 어려워 위약금을 감면~면제해주고 있거든요?
    방통위의 압박(!)으로 새로 생긴지 몇 년 안된 따끈따끈한 제도랍니다

    [참고글] 단독서비스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걱정 끝.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9263

    다행히 전입신고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미전입 시에는 이사갔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전월세계약서와,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 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하나를 제출해주시면 되어요

    그런데... sod님의 경우,
    애초에 인터넷 명의 자체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으시다보니
    해당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시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어야지만 서류상으로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흑;;


    하여 sod님께서는 차라리..!
    타인에게 인터넷을 양도하는 방향으로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군입대/해외이민 등의 이유로 단기간만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운이 좋으면 금방 양수인을 구해서 LG와 작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참고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혹여나 사기꾼에게 잘못 걸리지 않을까 염려되실 수 있지만
    양도받을 인터넷의 통신사가 "중개자" 역할을 해주니 사기 당할(?) 걱정도 없고,
    현실세계에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통해 인터넷 양도글을 올려주시고
    - 양수받을 분을 구하게 되면 sod님이 LG고객센터를 통해 명의변경을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본사에서는 양도/양수인에게 확인차 동의전화 및 인증절차를 진행할 것이구요~
    - 명의가 완전히 넘어가면 그 때 LG임대장비(모뎀/공유기/전원어댑터) 등을 양수인분에게 택배로 보내고,
    - 양수인은 통신사에게 이전설치를 요청하면 끝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지유?!

    참고로 양도글 올리실 땐 이전설치비나, 약간의 지원금을 얹어준다고 글 써주시면 좋으실 거에요
    지원금을 제공한다해도 위약금이나 잔여 약정기간동안 내야할 월요금보단 훨씬 싸게 먹힐테니 말입니다 :)

    그럼..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d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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