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전세 계약을 마치고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hcn 동작 케이블을
건물 안의 모든 세대가 공용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요
본가에서 전 오랫동안 KT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1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빌라는 정확하진 않지만 100메가급 인터넷인 것 같더라구요
일단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 인터넷을 별도로 설치하고 싶지만
혹시나 임대인이 타공이나 건물 외관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경우엔
타공이나 건물 외관의 변형없이 별도의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건물의 외관을 보건데 따로 벽 쪽에 타공을 해서 각 세대에 인터넷이 공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건물 내부의 인터넷 단자함을 통해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