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인터넷 해지 위약금 관련입니다.
최근 이사왔는데 여기서 인터넷을 관리비 포함해서 제공 받아서
전에 쓰던 인터넷은 해지할려고 하는데 1년이 안 지나서 그런지
위약금이 어마무시합니다. ㅠ..ㅠ
근데 위약금 면제 조건 내용을 보면 집주인의 단독 계약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1.지금 한 6~7개월 썼습니다.
2.기존에 쓰던 통신사가 SK고 제공받는 인터넷도 SK입니다.
이 사항이 안 된다면 위약금을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한달 4만원씩 나가고 위약금도 60만원이라 쪼금 부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