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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입사기 사은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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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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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올해 2월에 인터넷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가입을했는데 이중요금이 나가는걸 확인하고 대리점쪽에 문의를하니 자기들이 해지를 해준다고말만하고 해지가 계속 안되있고 나중에 전화도 안받으시고 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중가입 해지 안해주시면 가입시키신 sk를 해지한다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셔서 이사를 하게되서 그전에 쓰던 kt를 다시 설치받아서 쓰고 있는데 가입시켰던 sk는 2~3개월 쓴것같습니다 사은품 현금으로 32만원을 받았고요 해지하고 몇달 지나니 전화와서는 사은품 반환해야한다네요 그래서 이중가입된거랑 sk해지환급금 빼고 드린다니 그건또 안된다면서 저랑통화했던 녹취록을 보내주신다면 전화를 끈었는데 그리고 몇일동안 또 연락이 없더니 다른 사람이 전화 와서는 똑같은 애기를 또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해본건 빼고 돌려준다고 하고 거의 싸우다 시피하며 전화를 끈었는데 갑자기 오늘 사은품반환 독촉장이 왔네요.. 지금 거의 10개월이 지난 일이라 잊고있었는데 황당하네요 우편이 등기로 왔는대 겉에이름은 제이름이 맞는데 안에 이름도 틀리고 제가 돈입금받은 은행명 계좌번호도 틀리더라고요 주식회사 엔씨아이 대표라고 왔는데 이럴경우 사은품반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줘야하는건가요 너무 괴씸하고 화나서 돌려주고 싶지가 않네요 ㅡㅜ

참고로 등기우편은 이사가기전 주소로 온다는 연락을받고 제가 주소변경해서 받았습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에스카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쿠야.. 남겨주신 글을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너무 황당하고 머리 아프겠습니다ㅠ
    우선은 아래에서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


    1. 해지 대행은 불법입니다.
    엄밀히 말해 위임자와 수임자가 통신사에서 발부하는 정식 위임장을 작성한 후,
    정식 합의된(즉, 정석적 명분과 방식이 수반되는) 절차에 의거하면 해지 대행의 법리적 요건을 충족해요.
    하/지/만/ 에스카님은 "우리(대리점)가 알아서 해지하고 다 해줄테니 너는 믿고 따라와~" 식의 권유를 받았을테고,
    이를 북돋기 위해 견물생심을 자극하는 각종 요란한 대가(사은품)들을 대리점에서 내밀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즉 애초에 해당 대리점은 해지 대행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가입 명의자 동의없이 타인이 해지하는 건 불가하기 때문이죠ㅠ


    2. 해당 대리점의 SK 인터넷 영업 자체가 비정상적 영업 행위와 고객기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불완전 판매행위라 칭하며, 이 행위에 대한 대리점측 과실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하여 에스카님께서 받은 손해(해지 위약금, 월 이용요금)를 대리점 측에 전가한 것은
    당연히 마땅한 수준을 넘어 최소(?) 수준의 요구라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대리점과 에스카님과 접점 자체에도 법리 문제가 있어요.
    남겨주신 상황으로 미루건대 에스카님과 일면식도, 직간접적으로 관계성도 없는 대리점이
    -에스카님 요청없이- 아웃바운드 TM영업을 취한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ㅎㅎ
    그렇다면 이는 불법 TM 영업으로 정통망법을 위반한 형사 사안입니다.


    4. 독촉장 내용의 정합성이 부재한 것은 차치하고,
    그 독촉장이 '내용증명'인지, 아니면 대리점측에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인지도 모호해요 ㄷㄷ
    등기발송인 것으로 보아 내용증명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내용증명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는 "내 의견을 상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이지,
    해당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1) 그럴듯해 보이는 용어와 개념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2) 불완전 판매 행위로 대리점측 권리와 당위를 상실했으며
    3) 이 모든 접점이 불법적 행위에서 기인한 상황입니다.

    해당 독촉장이 어떤 절차를 통해 발부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 아니면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에스카님께서도 이 억울한 정황사정을 기술한 문서를
    해당 대리점에게 내용증명 양식으로 송부하시는 것이 맞겠으나, 그 과정이 귀찮으실 겁니다.
    해서, 그냥 두시는 쪽을 권유드리고 싶어요ㅎㅎ
    해당 대리점에서 사은품 환수 의지가 강력하다면 소액심판 청구를 취할테고 →
    그때 에스카님께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억울하다고 불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 과정도 번거로우실테니 부디 이후에 다른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유..ㅠ)


    혹여나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고요,
    추후 통신상품 재정비를 해야하거나 인터넷 가입을 앞두고 고민하는 지인이 계실 때
    저희 백메가를 또다시 찾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회원님의 사진 ghkdlxld
    @곽은정저도 그쪽에서 개인정보 불법취득으로 tm전화받고 설치하고 일주일 뒤 해지했습니다. 사은품달라는데 독촉장 와도 안줘도되나요?
    고객혜택안내부라 거짓말했고 개인정보 불법취득에 그걸로 속아서 약정위반으로 5만원 지불했어요. 현금환수 안해줘도 법적으로 줘야될 의무는 없는건가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ghkdlxld안녕하세요, ghkdlxld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크흡ㅠ 피싱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남겨주신 문의는 이전 글과 같은 맥락이어서
    혹시 아직 답변을 못 보셨다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찬찬히 읽어주시겠어용? +_+
     - 링크: https://www.100mb.kr/now/?c497473&cmnt_id=49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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