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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환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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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kd****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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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31

안녕하세요

고객혜택부라는 전화를 받고 본인이 엘지소속이고 혜택을 위해서 제가 엘지에서 일년만 케이티 중복으로 쓰면 엘지로 다시 데리고올수있고 사은품 및 통신료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케이티 중복으로쓰는거에 36만원도 챙겨주겠다 고해서 설치까지 했구요.


근데 이런전화가 또 오더라구요. 저는 진짜 설치했던 곳인줄알았는데 영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케이티 엘지 전화해서 상황얘기하는데 위약금 어찌댓든 발생하고 나중에 그사람 잠적하면 그사람이 말한 보상 등 그런건 본인들은 모르고 책임없다고 하길래

그냥해지하겠다고 하니 환수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현금29받았는데 위약이 4만원나옵니다.

이거 환수고지도 없었고 애초에 엘지 부서 직원인것처럼거짓을 얘기했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현금 사은품 환수안하면 법적 문제생기나요? 

그리고 kt본사에서 준건 상품권7만원이라 그것만 환수조치되고 그 외건은 전화온쪽이 준거라서 전화온곳이랑 얘기해야된다고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약금부터 기분이 안좋네요..

환수안해도 괜찮나요


전체 댓글 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ghkdlxld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게시판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에구… 그나저나….
    최근에 인터넷 가입 피싱을 당하셨군요~~?!ㄷㄷㄷ

    아마도... LG인터넷을 이용하고 계신 상황에서~~!!
    "KT상품을 가입해서 일년만 써달라" 라는 식으로…
    KT 가입 권유를 받으셨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1)
    이미 KT상품들이 '설치'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약정만료일 이전에 이 KT상품들 해지하실 경우,
    해지위약금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설치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위약금이 적게 발생하고 있네요!)

    2)
    또한… 신규 인터넷 개통 후 만 1년이 안되었다면??
    (혹은 최소한 만 9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통, 사은품에 대해서도 환수(반납)가 적용되어요!

    (만약, 이같은 '사은품 환수' 관련 조항이 없다면~~?!
    누구나 다~~ 사은품 받고 가입하고서!!
    설치한 후 바로 해지하는 식으로 악용하겠지요…;;;)

    3)
    즉~~!! ghkdlxld님 댁의 경우 역시~~!!

    KT상품 '해지' 자체는... 명의자분의 자유이지만…!!

    해지위약금 & 사은품 환수가 = 발목을 잡을 것이구요;;;

    인터넷 가입은? 통화 녹취내용이 계약을 갈음하기에
    이같은 사은품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녹취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따로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전화로 가입하시는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업체가 말한 "1년을 써야 한다" --> 이게 바로
    '최소 유지기간'에 대한 조건!
    즉,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한 '조건'이겠지요...;;;

    4)
    따라서~~!! 만약 기존에 이용하시던 LG상품을
    지금 그대로 쭉~~ 이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ㄴ KT상품은 바로!! 해지하시는 게 좋구요!!>ㅅ<)//

    다만, 해당 업체에서 고객을 속이고
    불법 피싱 영업을 (= 불완전 판매) 한 케이스이므로!
    "KT 해지위약금은 너네 업체가 알아서 책임져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KT 가입을 없었던 일처럼(?) 만드시면...
    ghkdlxld님께서 손해보신 것도 없는 셈이 되니까요!!

    (물론… KT상품을 설치받으신 이력이 생기기에….
    앞으로 이 주소지에는 9개월 동안
    KT상품을 다시 가입하실 수 없기는 하지만유~~;;;)

    5)
    그리고, 위와 같이…!!
    "KT상품을 해지할 테니, 위약금은 니네가 책임져라"
    라고 요구하실 때에는~~?!

    "이번에 받은 사은품을 내가 도로 뱉어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계약에 명시되어 있느냐??"
    하고… 함께 따져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ㅎㅎ

    (역시나 원칙대로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고 해도?
    ghkdlxld님께서 손해보실 것은 없으니까유!!^ㅂ^a)


    -----------------------------------------------


    여기까지~~!!
    제 안내가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루 빨리, 해당 피싱 업체와의 연을 끊어내시고
    쾌적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구요~~!! 아자!!

    +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넷 가입과 관련한 아웃바운드 전화나 문자는?
    모두 싸그리 다~~ 무시해주세요~~!!>ㅅ<bbb
    거의 대부분이... 피싱(사기) 업체에 해당하니까요;;;

    ㄴ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ㅡ^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그럼 조만간 꼭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백메가를 믿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s.
    그리고, 이용 중이신 LG상품들의 약정이 만료되어
    재정비가 필요하신 시점이 되면~~?!
    저희 백메가로 오셔서 맞춤 설계도 받아보세요~~!!

    (저희 백메가에서의 인터넷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ghkdlxld님 상황에 꼭 맞는 최적이자 최상의 플랜을
    착~착~ 짜드리겠습니다~~!!>ㅅ<)//
  • 회원님의 사진 ghkd****
    @이루다만약 끝까지 안준다하면 어떻게될까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ghkdlxld앗;;;;

    그렇게 되면.... 해당 업체 측에서는
    소액심판청구 절차라는 법적 행위를 거칠 수 있겠지요!

    즉, 업체 측에서는~~?!
    불완전/허위 기만 판매를 벌인 행위 (업체 과실)와,
    사은품 환수 절차 (업체 불이익)를!
    아예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ㅎㅎ


    ghkdlxld님,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ㅁ^)//
  • 회원님의 사진 ghkd****
    @이루다그러면 그건 별개가아닌건가여? 저한테 그렇게 소송걸면 제가 질 가능성이 클까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ghkdlxld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ghkdlxld님~~!!^ㅁ^)//

    소액심판 청구가 부당하다 여기신다면 -->
    불완전 판매를 벌인 일련의 자료를 바탕으로
    ghkdlxld님께서는 불복 신청을 하실 수 있겠지요~~!!

    음...한편~~!!
    제가 판결의 주체가 이니니, 피상적 상황을 토대로
    쟁송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사옵니다...ㅠㅠㅠㅠ

    결국 소송이라는 것은
    양자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고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권리와 의무를 저울질하기 마련입니다~~!!

    즉, 소송 단계에 돌입한다면~~?!
    ghkdlxld님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얼마나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이 얼마나
    조리있게 구성되었는지가 관건이겠지요~~?!ㅎㅎ


    --------------------------------------------------------


    ghkdlxld님~~!!>ㅅ<)//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실 상황인지 십분 공감합니다.

    멀리(?) 저희 백메가까지 귀한 걸음 해주셨기에,
    최대한 도움 드리고자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을 다해 답변 드렸는데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었지만...
    아무쪼록 무탈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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