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KT 쓰다가 가입대행사에서 지역에서 인터넷 사용율이 Skylife가 60%가 넘었다고 바꾸면 해지 위약금이랑 돌려준다고 해서 바꿨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바꿨던거 관련해서 동일 지역 동일통신사 10개월 재설치 불가하가며, 다시 KT로 바꿨습니다.
두번 다 처음 현금 35에 상품권 5로 처음에 주고(이건 통신사 신규가입 사은품 같네요..) 그 이후에 나머지 위약금 보상은 이리저리 전화통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안내해준 월 34000원 요금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요금을 보니까 45000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