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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님의 글

여기가 전문가분들이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원님의 사진
  • D****
댓글 3
  • 조회 1,715

1년 전 KT 쓰다가 가입대행사에서 지역에서 인터넷 사용율이 Skylife가 60%가 넘었다고 바꾸면 해지 위약금이랑 돌려준다고 해서 바꿨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바꿨던거 관련해서 동일 지역 동일통신사 10개월 재설치 불가하가며, 다시 KT로 바꿨습니다. 

두번 다 처음 현금 35에 상품권 5로 처음에 주고(이건 통신사 신규가입 사은품 같네요..) 그 이후에 나머지 위약금 보상은 이리저리 전화통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안내해준 월 34000원 요금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요금을 보니까 45000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DEWEY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ㅠ 남겨주신 내용을 보니 전형적인 피싱사기의 레파토리네요
    이런 일을 겪으시고 어떻게 해결 할 지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방문하게 되셨나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어요.. ㅠ.ㅠ


    1. 우선 DEWEY님에게 접근한 방법자체가 불법으로 얼룩져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교체를 위해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는
    대부분 설치나 가입을 도와드렸다고 접근하며 그덕에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터넷 가입 정보는 각 지역 설치센터나 본사 대리점, 비정규직 설치기사님들에 의해서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데 유출하는 비용이 꽤나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연락해온 곳으로 보여지고요;;

    [참고 링크]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2. 아직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약정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타 통신사로 이동을 종용한 것도 -> 정직한 업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위입니다;;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인터넷/티비 위약금은 생각보다 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짐작하신 것처럼 지급받으셨던 혜택도
    인터넷 신규가입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을 받은 것인데..
    아마 업체에서는 위약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안내했을 겁니다^^;

    애초에 DEWEY님께 접근한 방법도 불법으로 얼룩져 있는데
    처음 안내된 요금과 실제 납부금액이 다른 점, 위약금 보상에 대해
    업체 통해 제대로 된 처리가 진행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락도 이리저리 피해서 닿지 않고 있는 거겠지요 ㅠ


    3. 하지만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셔선 아니되고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증거(녹취나 문자 등)들을 모두 취합해서 방통위/소보원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민원이 들어가면 통신사에게 조치하라는 연락이 들어가고
    해당 영업점에도 압박이 들어가게 될 테니 어떻게든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 전후사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셔서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 페이지]
      :  http://www.kcc.go.kr/user.do?page=A09020000&dc=K09020000
      :  http://www.kca.go.kr/index.do

    참고로 인터넷 가입도 엄연히 계약인지라
    가입하게 될 상품은 무엇인지? 요금은 얼마를 납부하게 되는지? 사은혜택은 무엇인지?
    약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최소 유지기간이 따로 있는지? 등
    고객에게 필수로 고지되어야할 사안들이 꽤나 많습니다.

    헌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거나, 지켜지지 않았다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방통위/소보원에 꼭 민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나중에라도 언젠가 인터넷 교체하실 일이 생기게 되면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시겠어요?!
    이래봬도(?)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유치를 업으로 삼는 회사인 지라, 가입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ㅎㅎ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제일 유리한 길로 가이드해드릴 것을 약조드리겠습니다^ㅡ^


    PS. 참, 아래 링크글도 꼭 시간내셔서 읽어봐주세요!
    피싱 사기사례를 모아놓은 글입니다.
    -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혹여나 위와 같은 사례로 접근해오는 곳이 있다면
    "앗, 그때 봤던 수법이군!" 하고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을테니
    눈에 한 번 담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랍니다
  • 회원님의 사진 ghkd****
    @이상희혹시 저런상황에 제가 해지하거 위약금내고 사은품 저쪽에서 받은거 환수안해줘도 문제는 없을까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ghkdlxld아이고 ghkdlxld님께서도 피싱사기를 당하셨나보네요ㅠ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용기간이 1년 지났다면 해지해도 사은품 환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헌데 인터넷 계약시 필수로 고지되어야 하는 요금제, 약정기간, 중도해지시 위약금발생여부,
    사은품 액수, 필수유지기간 이내 해지시 사은품 환수 발생 등에 대해 안내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수에 대한 안내를 들어보신 게 없다면 "계약대로"하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업체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위에 답변된 것처럼 민원페이지를 통해 방통위/소보원으로 민원을 제기해주시면
    일이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해소되실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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