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거 보고 처음으로 질문드리네요ㅎㅎ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이사하는 건물이 kt인터넷만 가입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쓰고 있는 sk인터넷을 부득이하게 해지하고 kt인터넷으로 신규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기존정책은 위약금 50%를 면제가능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위약금 100%면제를 해준다는
뉴스기사가 있더라구요...
저와 같은 사례도 계약만료전 위면해지로 위약금 100%면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ㅜㅜ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ㅠ 하필 이사가신 곳에 인터넷이 독점계약 되어 있나보군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이 처치곤란 상태에 놓여버렸네요;; 크흡
알아보신 것처럼 불과 몇개월 전 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에는 기존 통신사에 위약금 50% 면제를 받고
독점 통신사로 "신규가입하실 경우" 나머지 위약금 50%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요금 감면이 들어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00% 면제인 셈이긴 하지만,
"이전 인터넷과 같은 명의로 신규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나 건물관리업체 법인명의로 인터넷이 계약되있는 경우라면
이 혜택의 절반만 누리던 것이 현실이었지요;;
하지만 올 4월부터는 망 독점 건물로 이사갈 경우,
이사갔다는 것만 증빙되면 100% 면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어요ㅎㅎ
하여 SK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나와 같은 경우는 위약금 100% 면제해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려주시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착착 진행될 것이고요~!
전입 3개월 내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준비하셔서 전화하시면
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이랍니다 😍
[참고글] 단독서비스 (망 독점) 건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걱정 끝.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9263
오! 그런데 SK인터넷을 개통하신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위약금과 별개로 "가입당시 받았던 사은품"을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ㅠㅠ
위약금은 약정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하는 것이니 면제받으실 수 있지만,
가입 사은품은 인터넷 계약시 최소 1년을 사용할 것을 약조하고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하여, 인터넷 개통하신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가입했던 업체측으로 연락하셔서
돌려줘야 할 사은품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ㅇㅅㅇ님?!
언제라도 궁금한 점이나 도움필요하신 일 생기시면 편안하게 찾아주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백메가에 인터넷 가입을 맡겨주시면 영광으로 알고 모시겠습니다. 흐흐😘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사도 무사히 잘 치루시길 바랄게용~!